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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노동조합이 별도로 단체협약을 체결한 경우나 기존의 근로조건이 확장적용 될 단체협약의 근로조건보다 유리한 경우에는 지역적 구속력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노조01254-12461995-12-01
- 행정해석노사협의회에서 이해 대립과 쟁의를 배경으로하여 성립된 단체협약으로 정하여 기 시행되고 있는 근로조건을 변경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노조01254-2251995-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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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노사협의회 노사 합의사항은 원칙적으로 근로조건의 유지·개선을 목적으로 노동조합과 사용자간에 체결된 단체협약으로서의 효력을 가질 수는 없는 것이다노사68130-2821994-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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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없는 독립된 사업 또는 사업장에 조직된 지부·분회가 새로운 노동조합을 설립하는 것은 사업(장) 단위 복수노조 금지규정에 위배된다.노조68107-6982000-01-01
- 행정해석영업양도ㆍ양수시 근로자의 근로조건이나 근로형태 등의 요건이 변경되지 않았다면 양도인이 받은 근로시간, 휴게, 휴일의 적용제외 승인효과는 양수인에게 이전된다근기01254-43891991-03-29
- 행정해석단체협약의 내용 중 근로조건에 관한 규범적 부분은 노사간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신설회사로 전적하는 근로자들의 근로조건으로 전환되어 계속 효력을 가진다노사관계법제과-4732010-02-18
- 행정해석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있는 독립된 사업 또는 사업장에 조직된 노동단체는 지부ㆍ분회 등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법 소정의 노동조합 설립 신고를 할 수 있다노조01254-8151997-10-07
- 행정해석특별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기한부로 채용하였다가 정규직 상용근로자로 임용하였다면 동 근로조건은 계속 준수되어야 하며 정당한 사유없이 철회할 수 없다근기01254-100141987-06-22
- 행정해석용역회사도 일반회사와 같이 법정최저임금을 하회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임금 기타 근로조건을 근로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의하여 결정한다.노동시장기구과-17322005-03-28
- 행정해석근로조건변경예고제 운영을 근로자의 의견청취로 볼 수 있으려면 사내회보 등에 취업규칙 변경내용을 게재하고 과반수 근로자에게 배포하는 등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근기01254-123481991-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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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학교가 교직원의 임면, 보수수준 등 근로조건의 결정권을 가지고 있고 근로자가 30명 이상인 경우에는 노사협의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노사협력정책과-13252009-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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