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94.10.15
노사68130-282
노사협의회 노사 합의사항은 원칙적으로 근로조건의 유지·개선을 목적으로 노동조합과 사용자간에 체결된 단체협약으로서의 효력을 가질 수는 없는 것이다
행정해석근로관계노조사용자+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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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노사협의회를 통한 노사 합의사항은 단체협약 체결사항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지 여부 및 노사협의회를 통한 노사 합의사항과 사내 취업규칙 중 우선순위.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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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협의회법은 노사공동의 이익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동법 제20조(2007.12.27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20조) 등에 정한 사항에 대해 노·사가 협의토록 하고 있는 바,
경우에 따라 일부 사항에 대해 합의에 이르렀다 하더라도 합의 불이행에 따른 벌칙적용(동법 제31조(2007.12.27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30조) 참조)은 별론으로 하고,
그 합의사항은 원칙적으로 근로조건의 유지·개선을 목적으로 노동조합과 사용자간에 체결된 단체협약으로서의 효력을 가질 수는 없는 것이며, 노사협의회 합의사항이 단체협약이 아닌한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상의 취업규칙에 우선할 수는 없다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