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7.06.22
근기01254-10014
특별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기한부로 채용하였다가 정규직 상용근로자로 임용하였다면 동 근로조건은 계속 준수되어야 하며 정당한 사유없이 철회할 수 없다
행정해석근로관계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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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특별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기한부로 채용하였다가 정규직 상용근로자로 임용하였다면 동 근로조건을 계속 준수하여야 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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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가 근로자와 특별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기한부로 채용하였다가 정규직 상용근로자로 임용하였다면 동 근로조건은 계속 준수되어야 하며 정당한 사유없이 철회할 수는 없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