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92.01.11
노조01254-34
노동단체의 지부ㆍ분회 설립신고 대상 여부는 노동조합의 지부ㆍ분회가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단위로 조직되었는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행정해석노조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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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노동단체의 지부ㆍ분회 설립신고 대상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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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법 제13조 (현행 2008.3.28 노동조합및 노동관계조정법 삭제)및 동법시행령 제8조의 2(현행 2007.11.30 노동조합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삭제) 규정에 의거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있는 독립된 사업 또는 사업장에 조직된 노동단체의 지부ㆍ분회의 설립신고 대상 여부는
귀 노동조합의 지부ㆍ분회가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단위로 조직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