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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협력정책과-1847 | 휴일 당직비 인상, 연장근로 가산시간 인상 등은 개별적·구체적인 근로조건의 유지·개선과 관련된 사항으로 노사협의회의 협의 또는 의결을 거쳐야 할 사항으로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