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10.12.30
노사협력정책과-1847
휴일 당직비 인상, 연장근로 가산시간 인상 등은 개별적·구체적인 근로조건의 유지·개선과 관련된 사항으로 노사협의회의 협의 또는 의결을 거쳐야 할 사항으로 보기 어렵다
행정해석근로시간연장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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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 노사협의회 협의사항으로 ‘휴일당직비 인상, 연장근로 가산시간(0.5→1.0) 인상’을 다룰 수 있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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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 노사협의회 협의사항으로 ‘휴일당직비 인상, 연장근로 가산시간(0.5→1.0) 인상’을 다룰 수 있는지 여부? 【회 시】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의한 협의사항은 노사공동의 이익 증진을 위하여 노사협의회에서 협의해야 할 사항으로 노사 일방 또는 쌍방이 협의안건을 제시함으로써 협의회의 협의의제로 다루어지게 되는 것이므로 각 협의사항의 구체적인 범위는 일반적인 원칙·기준 등을 중심으로 노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항이라 할 것임.
- 따라서, 귀 질의내용과 같이 휴일 당직비 인상, 연장근로 가산시간 인상 등은 개별적·구체적인 근로조건의 유지·개선과 관련된 사항으로써 원칙적으로 노사협의회의 협의 또는 의결을 거쳐야 할 사항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 과반수노조가 조합원 감소로 과반수 미만 노조가 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노조 대표자가 그간 유지해오던 공동의장 자격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 해고된 조합원이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해 원직에 복직된 경우 조합원 자격 회복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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