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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32240-5921 | 재입사시 계속근로연수 산정여부는 근로자의 진의여부, 사용자와의 통정여부, 사용자의 강요여부, 근로조건의 현격한 차이여부 등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