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조건의 결정권이 본사에 일임되어 있을 경우에는 본사에 노사협의회를 설치해야 하고, 근로조건에 대한 포괄적 결정권한 중 일부를 위임받은 경우에는 개별사업장별로 노사협의회를 설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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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본사가 아닌 지점에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일부의 권한이 위임되어 있는 경우에 있어서 중앙노사협의회 외에 각 지점에도 반드시 노사협의회를 설치해야 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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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근참법'이라 한다)에서 노사협의회는 근로조건에 대한 결정권이 있는 상시근로자 30인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이나 사업장 단위로 설치하도록 하면서 하나의 사업에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이 있을 경우에는 그 사업장에도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질의내용만으로는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아 판단하기 어려우나 근참법상 노사협의회 설치단위를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있는 사업(장)으로 정한 취지가 근참법 제20조 내지 제22조(2007.12.27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20조 내지 제22조)에 정한 협의사항, 의결사항, 보고사항 등이 해당 사업(장)의 노사대표로 구성된 노사협의회에서 원활하게 논의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에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인지 여부는 임금, 근로시간, 승급, 배치전환, 휴가, 안전위생, 재해보상 등 근로조건에 관한 포괄적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뿐만 아니라 이러한 권한 중 일부를 위임받아 결정할 수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도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그러므로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본사에 일임되어 있을 경우에는 본사에 노사협의회를 설치해야 하고, 근로조건에 대한 포괄적 결정권한 중 일부를 위임받은 경우에는 개별사업장별로 노사협의회를 설치하는 것도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