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없는 독립된 사업 또는 사업장에 조직된 지부·분회가 새로운 노동조합을 설립하는 것은 사업(장) 단위 복수노조 금지규정에 위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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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우리회사는 서울에 본사를 두고 있으며, 전국에 4개 공장을 가지고 있으며, 노동조합도 서울에 본부가 있고 각 공장에는 지부 및 분회의 명칭을 가진 노조가 있고, 각 지부 및 분회는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한 산하조직의 신고가 되어 있지 아니한 상태임.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7조에서 말하는 『근로조건의 결정권』은 본사 사장에게 있으며, 우리 공장의 공장장에게는 그러한 권한이 없는 경우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없는 독립된 사업장이라도 기존노조와는 다른 별도의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는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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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부칙 제5조 제1항에서는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는 경우에는 2006년 12월 31일까지는 그 노동조합과 조직대상을 같이 하는 새로운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특정 사업(장)에 규약상 전체 근로자를 조직대상으로 하는 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는 경우라면 2006.12.31까지 당해 사업(장)의 일부 근로자를 조직대상으로 하는 새로운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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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동법 시행령 제7조의 산하조직으로 노조설립 신고를 할 수 있는 노동조합의 지부·분회는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있는 독립된 사업 또는 사업장에 조직된 지부·분회를 말함으로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없는 독립된 사업 또는 사업장에 조직된 지부·분회가 동법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새로운 노동조합을 설립하는 것은 동법 부칙 제5조 제1항 소정의 사업(장) 단위 복수노조 금지규정에 위배되며, 당해 지부·분회 조합원들이 기존 노조를 탈퇴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개별적으로 하여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