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 함은 고용, 해고, 승진, 전직 등의 인사관리와 임금, 근로시간, 대우 등에 관한 근로조건의 결정권을 갖는 주체로서의 기업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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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동일사업장내에서 경영주가 다른 근로자들의 노동조합 가입에 대한 질의임.
관내 청주시 ○○동 소재에서 유선방송수신사업허가를 득한 청주 공시청업소(대표 갑)에서는 1981.10.1부터 청주시 ○○동에서 사업자등록만을 가지고 음악방송업을 경영하던 을에게 청주 공시청이 설치한 음악방송시설의 이용 및 앞으로의 수익성을 감안한 이익의 배당(청주 공시청 80%, 음악방송 20%) 등 구두상의 약정에 의거 을이 운영하던 음악방송을 청주 공시청 사업장내로 흡수 동업 형태의 운영을 해왔고 1985.4.18 청주 공시청에 근무하는 병이 청주 공시청 근로자와 당 사업장내로 흡수통합된 음악방송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청주 공시청 노동조합을 설립ㆍ운영함으로써 음악방송을 경영하는 을과 청주 공시청노동조합장간의 음악방송 근로자의 청주 공시청 노동조합 가입에 대한 주장이 엇갈리고 있는 바
음악방송을 경영하는 을이 청주 공시청 시설의 이용 및 수익금의 20% 배당 등 동업형태의 운영조건으로 청주 공시청 사업장내로 흡수되어 영업행위를 한다 하더라도 제세공과금이나 음악방송 근로자의 임금은 청주 공시청 근로자와 구분되어 지급되고 있고 영업행위에 대한 사업자등록도 별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음악방송 근로자들의 청주 공시청 노동조합 가입은 부당하다는 주장이고 청주 공시청 노동조합장 병은 청주 공시청과 음악방송은 유사업종을 가진 동일사업장내의 영업행위로 볼 수 있으며 시설의 이용, 수익금의 배분, 청주 공시청을 사업장으로 한 음박방송 근로자의 의료보험 혜택 등으로 보아 청주 공시청에 예속되어 있는 일부분이지 별개업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음악방송 근로자의 청주 공시청 노동조합 가입은 타당하다는 주장임
본 도의 경우 을이 운영하는 음악방송은 동 시설의 이용, 수익금의 배분 등의 조건으로 청주 공시청 사업장내로 흡수되었고 청주 공시청을 사업장으로한 의료보험 혜택이나 임금지급실태 등을 보아 을이 운영하는 음악방송을 별개업체로 볼 수 없으며 음악방송 근로자들이 청주 공시청 노동조합에 가입된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바 이에 대한 적법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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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법 제13조 제1항(현행 2008.3.28 노동조합및 노동관계조정법 삭제)에서 규정하고 있는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 함은 근로자의 고용, 해고, 승진 또는 전직 등의 인사관리와 임금, 근로시간 기타 근로자의 대우 등에 관한 근로조건의 결정권을 갖는 주체로서의 기업을 의미하는 것임.
따라서 청주 음악방송 근로자의 청주 공시청 노동조합 가입문제는 위 내용에 따라 판단되어져야 할 것이므로 동 근로자들의 고용계약서, 근로자명부, 임금대장 등 구체적인 고용종속관계를 확인하여 처리하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