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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32262-12787 |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 함은 고용, 해고, 승진, 전직 등의 인사관리와 임금, 근로시간, 대우 등에 관한 근로조건의 결정권을 갖는 주체로서의 기업을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