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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관계법제팀-1217 |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이 현저히 합리성을 결하여 노동조합의 목적을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는 한 그러한 노사간의 합의를 무효라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