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95.02.27
노조01254-225
노사협의회에서 이해 대립과 쟁의를 배경으로하여 성립된 단체협약으로 정하여 기 시행되고 있는 근로조건을 변경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행정해석노조단체협약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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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노사협의회에서 이해 대립과 쟁의를 배경으로하여 성립된 단체협약으로 정하여 기 시행되고 있는 근로조건을 변경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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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교섭 제도와 노사협의 제도는 그 목적과 성격이 전혀 다른 별개의 제도이므로 원칙적으로 노사 이해 공통 사항의 협의를 목적으로 한 노사협의회에서 이해 대립과 쟁의를 배경으로하여 성립된 단체협약으로 정하여 기 시행되고 있는 근로조건을 변경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음.
다만, 기 시행되고 있는 단체협약의 적용에 문제가 있거나 추가 논의가 필요하여 노사협의회에서 이를 논의하고 그 합의된 결과에 대하여 노동조합법 및 규약이 정한 적법한 절차와 과정을 거쳐 단체협약의 노사당사자가 문서로서 서명날인함으로써 기존 단체협약의 변경을 가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기존 단체협약의 수정 또는 변경협약으로서 그 효력이 인정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