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노동시장기구과-1732 | 용역회사도 일반회사와 같이 법정최저임금을 하회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임금 기타 근로조건을 근로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의하여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