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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개선정책과-2729 | 근로자 과반수가 아닌 노동조합이 종전보다 근로조건이 저하된 단체협약을 체결하였고 사용자가 이에 따라 취업규칙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거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