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10.02.18
노사관계법제과-473
단체협약의 내용 중 근로조건에 관한 규범적 부분은 노사간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신설회사로 전적하는 근로자들의 근로조건으로 전환되어 계속 효력을 가진다
행정해석근로관계노조근로자+2
공식 원문 미확인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구획·문단·표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앞뒤 누락이나 단어 공백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문 출처와 대조하세요.
질의·요약 (수집 내용)
A사는 일부 사업 부문을 분리, 해당 사업부문을 신규 법인으로 설립하여 소속근로자를 포괄 승계한 경우 신규 법인으로 고용승계된 조합원은 법인의 변경에 따라 기존 A사 노조의 조합원 자격을 상실하는지와 단체협약 적용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저장된 요약입니다. HTML 형식은 안전하게 표시하지만 잘린 내용을 복구하거나 전문임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별도 수집 본문이 있으면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 하나의 법인이 일부 사업부문을 분리, 법인을 신설하여 해당 사업부문을 양도 하고, 신설법인은 기존 법인의 사업부문과 소속 근로자를 포괄 고용승계 한 경우, 이는 기업조직의 변동에 불과하므로 기존 기업별 노조는 분할결의를 하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기존 법인과 신설 법인 모두에 존속한다고 보아야 할 것임.
- 다만, 기존 기업별 노조가 2사1노조의 형태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기존 회사에 근무하는 조합원 및 신설회사로 전적하는 조합원들이 모두 참가한 상태에서 기존 회사에 근무하는 근로자와 신설회사로 전적하는 근로자를 모두 포함하도록 규약상 조직범위를 적법하게 변경하여야 할 것임.
- 기존회사와 신설회사 간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기존 회사와 노동조합 간에 체결된 단체협약이 신설회사의 사용자에게 당연히 승계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나, 단체협약의 내용 중 근로조건에 관한 규범적 부분은 노사간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신설회사로 전적하는 근로자들의 근로조건으로 전환되어 계속 효력을 가지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