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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32281-11404 | 단체협약에 "노사협의회에서도 조합원의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을 협의할 수 있다"라고 하고 합의된 사항이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고 명시했다면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