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70.01.01
노사32281-11404
단체협약에 "노사협의회에서도 조합원의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을 협의할 수 있다"라고 하고 합의된 사항이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고 명시했다면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행정해석노조단체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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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노사협의회에서 일정안건에 대하여 노사가 합의한 경우 그 효력은 어떠한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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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협의회에서 노사 쌍방의 대표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중형차 1일운송수입금과 같은 구체적인 근로조건에 관한 합의사항은 노사협의회에서도 조합원의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을 협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합의된 사항이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고 명시하고 있다면 노사대표가 서명날인한 것은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것임.
노사협의회는 노사협조증진, 생산성향상 등 노사의 공동이익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는 제도로서 단체교섭과는 달리 실력행사인 쟁의행위를 할 수 없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