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노조01254-815 |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있는 독립된 사업 또는 사업장에 조직된 노동단체는 지부ㆍ분회 등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법 소정의 노동조합 설립 신고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