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97.10.07
노조01254-815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있는 독립된 사업 또는 사업장에 조직된 노동단체는 지부ㆍ분회 등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법 소정의 노동조합 설립 신고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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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당 회사는 전국 8개 사업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노동조합은 본조를 두고 4개 지부로 운영되고 있는바, 각 지부별 근로형태ㆍ업종ㆍ임금체계 등 근로조건이 상이하여 지부별로 설립신고를 하여 운영코자 하는 바 적법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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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7조(2007.11.30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있는 독립된 사업 또는 사업장에 조직된 노동단체는 지부ㆍ분회 등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법 소정의 노동조합 설립 신고를 할 수 있음.
이 경우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인지 여부는 근로자의 채용ㆍ전보ㆍ승진ㆍ교육ㆍ해고 등의 인사노무관리와 임금ㆍ근로시간ㆍ휴가ㆍ복리후생 등 일체의 근로조건에 대한 결정권을 독립적으로 행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인지 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