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91.03.29
근기01254-4389
영업양도ㆍ양수시 근로자의 근로조건이나 근로형태 등의 요건이 변경되지 않았다면 양도인이 받은 근로시간, 휴게, 휴일의 적용제외 승인효과는 양수인에게 이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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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영업양도ㆍ양수시 근로자의 근로조건이나 근로형태 등의 요건이 변경되지 않았다면 양도인이 받은 근로시간, 휴게, 휴일의 적용제외 승인효과가 양수인에게 이전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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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49조 제3호(2009.5.21 근로기준법 제63조 제3호)에 의거 사용자가 감시ㆍ단속근로 적용제외 승인신청을 하게 되면 노동위원회에서는 승인대상 근로자의 근로형태가 승인기준에 해당되는지 등의 사실관계를 조사후 그 결과에 따라 승인여부가 결정되는 것으로서, 동 승인을 받게 되면 근로시간, 휴게와 주휴일에 관한 규정의 적용이 배제되는 효과가 발생되는 것임.
따라서 영업이 양도ㆍ양수되어 사용자가 달라졌다 하더라도 감시ㆍ단속 적용제외 승인을 받은 근로자의 근로조건이나 근로형태 등 승인당시의 요건이 변경되지 않았다면 양도인이 받은 승인의 효과는 양수인에게 이전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