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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과-2326 | 관리ㆍ감독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라 함은 근로조건의 결정 기타 노무관리에 관하여 경영자와 일체적인 입장에 있는 자로 근무실태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