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이 별도로 단체협약을 체결한 경우나 기존의 근로조건이 확장적용 될 단체협약의 근로조건보다 유리한 경우에는 지역적 구속력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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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노동조합이 별도로 단체협약을 체결한 경우나 기존의 근로조건이 확장적용될 단체협약의 근로조건보다 유리한 경우에 지역적 구속력의 효력이 미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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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법 제38조(2008.3.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지역단위의 일반적 구속력은 하나의 지역에서 종업하는 동종 근로자의 2/3 이상이 하나의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게 된 때에 행정관청이 당해 단체협약의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거나 그 직권으로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그 지역내 다른 동종 근로자와 사용자에 대하여도 당해 단체협약을 적용한다는 결정을 하고 이를 공고함으로써 동일지역내의 다른 사용자와 근로자에게도 그 단체협약을 적용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노동조합이 없는 사업장, 노조가 있다 하여도 단체협약이 체결되지 못한 사업장에 적용되며,
노동조합이 이에 별도로 단체협약을 체결한 경우나 기존의 근로조건이 확장적용될 단체협약상의 근로조건보다 유리한 경우에는 지역적 구속력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것이며,
지역적 구속력 적용시의 하나의 지역은 행정구역, 경제권역, 관습 등을 종합하여 단체협약 당사자와 직접 관련이 있는 동일한 생활여건에 있는 지역을 의미함.
따라서 첨부한 고법판결 내용은 기존 단체협약(임금협약 포함)이 유효하게 존속하는 경우를 전제하여 지역적 구속력 결정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는 것이므로
기존 임금협약이 만료된 경우의 지역적 구속력 결정공고 여부는 확장 적용될 단체협약(임금협약 포함)과 기존 근로조건과의 관계, 기존 단체협약 효력의 존속여부 등을 종합 검토하여 판단할 사안이고,
지역적 구속력 적용시의 하나의 지역 여부는 인위적인 행정구역 개편만을 가지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 그간의 교섭관행, 동일한 경제권역인지 여부 등을 종합하여 확장 적용될 단체협약 당사자가 직접 관련 있는 동일한 생활여건에 있는지를 판단하여 결정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