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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해석
외판원에게 회사에의 출근의무부과, 근무상황 보고, 개별적ㆍ구체적 지시를 받거나 고정급을 받는 등 그 실태에 있어 일반사원과 동일한 제재를 받는 경우에는 근로자로 판단된다
근기01254-4493
1987-03-19
행정해석
1. 1일 8시간 초과근로시 통상임금의 50% 이상이 가산지급된다2. 연장근로시 당사자합의란 사용자와 개별근로시간의 합의를 말하나, 노동조합이 설립되어 있을 시 노동조합과 사용자간의 합의를 말한다
근기1455-15387
1981-05-19
행정해석
교섭창구단일화절차 단계에서 사용자가 개별교섭에 동의한 후 노동조합에 단체협약 갱신 안을 제시하며 교섭대상에 포함시켜 달라고 요구하는 것을 부당노동행위라 하기는 어렵다
노사관계법제과-2229
2012-07-31
행정해석
사용증명서의 교부제도는 개별근로자의 재취업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설정한 규정으로 노동조합 조합장이 소속사업장 전체 근로자의 임금대장 사본을 요구하는 것은 별개의 사항이다
근기01254-3668
1987-03-06
행정해석
안전기원제 행사비용을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는 각각의 행사 비용이 안전기원제 행사에 반드시 필요한지 및 사회통념상 안전기원제 행사의 취지에 부합하는지 등의 여부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산안(건안)68307-85
2003-03-31
행정해석
개별근로자의 해고문제를 대상으로 노동쟁의발생신고가 된 경우 관할 노동위원회에서는 다른 해결방법을 알려주는 것이며, 쟁의행위의 정당성을 언급할 경우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노사32281-18779
1970-01-01
행정해석
휴직지원금 신청시 "휴직을 증명하는 서류"라 함은 근로자 동의에 의한 개별적 휴직원 또는 휴직명령부 등이며, 노·사간에 휴직에 대한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휴직명령부에 의해 제출서류를 갈음할 수 있다
고보68430-1458
1998-12-01
행정해석
인사ㆍ경영권의 본질적인 부분을 침해하거나 개별근로자에 관한 사항은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고 이에 대한 교섭이 이루어지지 않았다하여 쟁의행위를 하는 것은 정당성이 인정될 수 없다
노조01254-1185
1995-11-14
행정해석
단체협약의 효력이 상실된 경우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기준은 노사간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개별근로자의 근로조건으로 계속 효력을 유지하는 것이나, 전임자의 급여지급등 채무적 부분은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된다
노조68107-1065
2000-11-16
행정해석
각 개별법의 규정(예, 청소업무는 공중위생법, 경비업무는 용역경비업법)을 준수하여야 하며, 또한 도급방식에 의한 합법적인 사업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노무관리상의 독립성과 사업경영상의 독립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고관68400-628
1998-08-07
행정해석
동일공사현장에서 수개 업체가 산재보험에 개별적으로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도 그 중 한 업체의 사업주나 근로자의 가해행위로 타업체의 근로자가 산재보험급여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가해업체는 당연히 제3자의 행위에 해당된다
보상32545-12573
1970-01-01
행정해석
단체협약의 해지통고에 따라 종전 단체협약이 유효하게 종료된 경우,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되기 전까지는 당해 단체협약의 내용 중 징계절차 등 근로조건에 관한 규범적 부분은 개별근로자의 근로계약의 내용으로 전환되어 계속 효력을 가진다
노사관계법제과-606
2008-10-02
행정해석
1995년도 개산보험료에 대한 확정결과 반환금이 발생하였다면, 비록 관할지사 또는 산재성립번호가 다를지라도 업종이 동일한 이상 개별공사에서 발생한 반환금을 다른 공사의 미납보험료 또는 당해연도 개산보험료에 충당할 수 있다
징수6506-89
1996-03-22
행정해석
수 개의 회사 소속 근로자들로 조직된 노동조합의 단체교섭은 통일교섭을 통해 단체협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통일교섭에 참여한 모든 기업이 하나의 단체협약을 적용받게 될 것이나, 기업별로 개별교섭을 할 경우에는 각 기업과 노동조합이 각각의 단체협약을 체결해야 할 것이다.
노조68107-566
2001-05-17
행정해석
6급 공무원이 담당 등 지위에 있다고 하여 공무원노조법에 따라 포괄적으로 노동조합 가입이 제한되는 것은 아니며, 해당 공무원의 실질적인 업무내용 등 사실관계에 따라 가입 제한 대상 여부가 개별적ㆍ구체적으로 판단되어져야 하는 것이다
공공노사관계팀-959
2007-05-03
행정해석
단체협약이 실효되는 경우 단체협약 내용중 규범적 부분은 개별근로자의 근로계약 내용으로 변하여 계속 효력을 유지한다 할 것이나, 노동조합과 사용자간의 집단적 관계를 정한 채무적 부분은 단체협약의 유효기간만료와 동시에 그 효력이 상실된다.
노조01254-83
1995-01-20
행정해석
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 두어야 할 사업 중 동일사업장에서 도급에 의한 사업의 보건관리자 선임은 상시근로자 50인 이상일 때는 개별사업장 단위로, 50인 미만은 원도급의 사업주가 하도급인의 근로자를 포함하여 이에 해당하는 기준에 의한다
산보68307-561
1994-07-29
행정해석
개별신고사건 중 개인별 금품이 1,00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연장된 민원처리기간내에 청산되고 신고인이 피신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을 때에는 검사의 지휘를 받아 내사종결하더라도 개별근로관계법 위반사항 조치기준에 위배되지 않는다
근기68213-423
2003-02-17
행정해석
재택컴퓨터작업자의 근로자 여부는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46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47조)에 의거‘근로시간에 따라 일정액의 임금을 보장’하는 등 근로자로 볼 수 있는 사정이나 기타 다른 사정들에 대한 개별적·구체적 조사를 거쳐 판단되어야 한다.
근로기준과-2664
2004-05-28
행정해석
해고된 자가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이 아닌 민사소송으로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경우, 그 목적이 조합활동을 위한 조합원 지위의 유지·존속이 아닌 개별적 근로관계에 따른 사용자와의 고용관계 자체의 회복을 위한 것이므로 조합원 자격은 유지되지 아니한다
노사관계법제과-997
2008-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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