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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수6506-89 | 1995년도 개산보험료에 대한 확정결과 반환금이 발생하였다면, 비록 관할지사 또는 산재성립번호가 다를지라도 업종이 동일한 이상 개별공사에서 발생한 반환금을 다른 공사의 미납보험료 또는 당해연도 개산보험료에 충당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