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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32545-12573 | 동일공사현장에서 수개 업체가 산재보험에 개별적으로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도 그 중 한 업체의 사업주나 근로자의 가해행위로 타업체의 근로자가 산재보험급여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가해업체는 당연히 제3자의 행위에 해당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