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70.01.01
보상32545-12573
동일공사현장에서 수개 업체가 산재보험에 개별적으로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도 그 중 한 업체의 사업주나 근로자의 가해행위로 타업체의 근로자가 산재보험급여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가해업체는 당연히 제3자의 행위에 해당된다
행정해석임금근로관계4대보험+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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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동일공사현장에서 여러 업체가 공동으로 작업하다가 타회사 소속 직원의 가해로 재해가 발생되었을 경우 제3자 구상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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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공사현장에서 수개 업체가 산재보험에 개별적으로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도 그 중 한 업체의 사업주나 근로자의 가해행위로 타업체의 근로자가 산재보험급여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가해업체는 당연히 제3자의 행위에 해당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