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노조01254-1185 | 인사ㆍ경영권의 본질적인 부분을 침해하거나 개별근로자에 관한 사항은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고 이에 대한 교섭이 이루어지지 않았다하여 쟁의행위를 하는 것은 정당성이 인정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