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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68107-1065 | 단체협약의 효력이 상실된 경우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기준은 노사간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개별근로자의 근로조건으로 계속 효력을 유지하는 것이나, 전임자의 급여지급등 채무적 부분은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