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7.03.19
근기01254-4493
외판원에게 회사에의 출근의무부과, 근무상황 보고, 개별적ㆍ구체적 지시를 받거나 고정급을 받는 등 그 실태에 있어 일반사원과 동일한 제재를 받는 경우에는 근로자로 판단된다
행정해석근로관계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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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외판원에게 회사에의 출근의무부과, 근무상황 보고, 개별적ㆍ구체적 지시를 받거나 고정급을 받는 등 그 실태에 있어 일반사원과 동일한 제재를 받는 경우에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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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무사원은 출판사의 구체적 지휘감독을 받음이 없이 외판원이 재량에 의하여 업무가 수행되고 보수도 외판실적이나 수급실적에 의하여 지급된다면 근로관계에 있다기보다는 도급관계에 있다 할 것이므로, 근로자로 취급되기 어려우나,
외판원에게 회사에의 출근의무가 부과되고 매일 근무상황을 보고받고 계약권유의 장소나 상대방에 대하여 개별적 구체적 지시를 받거나 매월 고정급을 지급받는 등 그 실태에 있어 일반사원과 동일한 제재를 받는 경우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판단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