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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기01254-4493 | 외판원에게 회사에의 출근의무부과, 근무상황 보고, 개별적ㆍ구체적 지시를 받거나 고정급을 받는 등 그 실태에 있어 일반사원과 동일한 제재를 받는 경우에는 근로자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