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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68107-566 | 수 개의 회사 소속 근로자들로 조직된 노동조합의 단체교섭은 통일교섭을 통해 단체협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통일교섭에 참여한 모든 기업이 하나의 단체협약을 적용받게 될 것이나, 기업별로 개별교섭을 할 경우에는 각 기업과 노동조합이 각각의 단체협약을 체결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