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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과-2664 | 재택컴퓨터작업자의 근로자 여부는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46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47조)에 의거‘근로시간에 따라 일정액의 임금을 보장’하는 등 근로자로 볼 수 있는 사정이나 기타 다른 사정들에 대한 개별적·구체적 조사를 거쳐 판단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