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택컴퓨터작업자의 근로자 여부는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46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47조)에 의거‘근로시간에 따라 일정액의 임금을 보장’하는 등 근로자로 볼 수 있는 사정이나 기타 다른 사정들에 대한 개별적·구체적 조사를 거쳐 판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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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우리 회사는 대한기독교서회에서 발간하는 서적을 개인용 PC로 워드작업(2002한글 또는 WORD)하는 업무를 하는 사업장임.
동 업무를 위하여 직원을 채용함에 있어서 PC작업을 하는데 크게 애로가 없는 청각장애인들을 전원 사용하고 있으며, 주로 (사)장애인부모회와 농아인협회 등을 통하여 청각장애인들을 모집하여 업무를 수행함.
○ 사업장 소재지 : 서울시 ○○구 ○○동
○ 대표자 : 정○○
○ 근로자수 : 업무량에 따라 약 15∼32명(현재는 사업장 이전관계로 4명 재택근무자만 있음)
○ 근무형태(전원 청각장애인들임)
·XML팀 : 사무실에서 근무(보통 7명 정도)
·TEXT팀 : 재택근무(약 8∼25명 정도)
○ TEXT팀 소속 재택근무자의 근로계약에 의한 근로조건
·월급여 : 60만원 내지 70만원
·근로시간 : 09:00∼18:00를 원칙으로 함.
·임금에 대한 조건 : 매월 A4용지 기준 600페이지 워드작업(작업량 미달시 장당 1,000원씩 감액, 400페이지 미달시 계약 파기 및 장당 1,000원씩 지급)
·근로계약기간 : 당사자간 합의
·4대보험 가입
우리 회사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6조에 의거 장애인고용촉진공단에 장애인고용장려금지급신청서를 제출한 바,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XML팀 소속 근로자에 대하여는 문제가 없으나 TEXT팀 소속 장애인 재택근무자에 대하여는 근로자성 여부가 문제된다 하여 현재까지 장려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는 상태에 있음.
(1) TEXT팀 소속 재택근무자의 근로계약에 의한 근로조건
○ 월급여 : 60만원 내지 70만원
○ 근로시간 : 09:00∼18:00를 원칙으로 함.
○ 임금에 대한 조건 : 매월 A4 용지 기준 600페이지 워드작업(작업량 미달시 장당 1,000원씩 감액, 400페이지 미달시 계약 파기 및 장당 1,000원씩 지급)
○ 근로계약기간 : 당사자간 합의
○ 4대보험
※ 월급여 기준은 분당 300타를 기준으로 하였고, 조달청 기준가가 A4용지 1매당 1,200원으로 되어 있어 이를 반영한 것임.
(2) 평소의 업무추진 상황 확인방법
·매일 워드작업한 내용을 E-Mail로 전송
·기타 사항은 같은 방법으로 확인
(3) 기타 업무추진 상황 확인 방법
○ 매주 2회의 사무실에서의 회의를 통하여 확인
·매주 월요일 09:00에 정기 회의
·수요일 또는 목요일 오후에 회의
○ 회의시 추진상황 확인 방법
·업무 추진 내용 확인
·전산상의 애로사항 확인하여 시정토록 함.
·워드작업할 서적의 수령
○ 회의시에는 농아인협회에서 수화를 할 수 있는 자가 참석하여 회의내용을 전달하고 있음(근로계약시에도 참석하여 체결함)
근로기준법 제14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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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라 함은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서 사용자와 사용종속관계 아래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하며,
여기서 사용종속관계가 있는지에 관하여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해지는지 여부, 복무규정·인사규정 등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해 근무시간과 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받는지 여부,
근로자 스스로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이 있는지 여부,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해져 있는지 여부,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 유무와 정도, 다른 법령에 의해 근로자 지위를 인정하고 있는지 여부, 양당사자의 경제·사회적 조건 등 당사자 사이의 관계 전반에 나타나는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것임.
귀 질의 내용만으로는 이와 같은 제반 사정에 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명확히 알 수 없어 정확한 판단을 하기 어려우나,
귀 질의의 장애인 재택컴퓨터작업자가 회사측이 정한 매월의 업무량에 대하여 일정액의 보수를 지급키로 하는 계약을 근로계약의 형식으로 체결하고,
근무장소는 컴퓨터가 있는 자택으로 제한되며,
회사의 취업규칙을 적용받고,
매주 정기회의에서 업무지시를 하고 E-Mail 전송을 통하여 업무추진 상황을 확인하며,
사회보험에 가입하고 있다는 점 등 근로자로 볼 수 있는 요소와
업무수행 실적에 따라 매월 일정액으로 정해진 보수는 감액할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일정한 기본급이 없을 수도 있으며,
근로제공 자체만으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은 오히려 민사상의 도급계약의 내용으로 볼 수 있는 점,
업무를 직접 수행치 아니하고 타인이 대신 수행할 수도 있는 점 등 오히려 근로자로 보기 어려운 요소들도 있는 바,
귀 질의만으로는 장애인 재택컴퓨터작업자가 근로자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곤란하며,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46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47조)에 의거'근로시간에 따라 일정액의 임금을 보장'하는 등 근로자로 볼 수 있는 사정이나 기타 다른 사정들에 대한 개별적·구체적 조사를 거쳐 판단되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