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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기68213-423 | 개별신고사건 중 개인별 금품이 1,00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연장된 민원처리기간내에 청산되고 신고인이 피신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을 때에는 검사의 지휘를 받아 내사종결하더라도 개별근로관계법 위반사항 조치기준에 위배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