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03.02.17
근기68213-423
개별신고사건 중 개인별 금품이 1,00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연장된 민원처리기간내에 청산되고 신고인이 피신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을 때에는 검사의 지휘를 받아 내사종결하더라도 개별근로관계법 위반사항 조치기준에 위배되지 않는다
행정해석임금체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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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1,000만원 이상 체불신고사건의 민원 처리기간 연장 가능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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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감독관집무규정 제32조(처리기간)에 의거 신고사건(고소고발 및 범죄인지사건 제외)의 처리기간은 25일이며,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처리기간내에 사건을 처리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동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당해 신고사건의 처리기간의 범위내에서 1회에 한하여 그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다만 이 경우 신고인에게 민원처리기간연장통지서에 의거 중간회시하여야 함.
따라서 개별신고사건 중 개인별 금품이 1,00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위 연장된 민원처리기간내에 청산되고 신고인이 피신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을 때에는 검사의 지휘를 받아 내사종결하더라도 동 규정 제30조(사건조사결과의처리) 별표 4의 개별근로관계법 위반사항 조치기준에 위배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