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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보68430-1458 | 휴직지원금 신청시 "휴직을 증명하는 서류"라 함은 근로자 동의에 의한 개별적 휴직원 또는 휴직명령부 등이며, 노·사간에 휴직에 대한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휴직명령부에 의해 제출서류를 갈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