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직지원금 신청시 "휴직을 증명하는 서류"라 함은 근로자 동의에 의한 개별적 휴직원 또는 휴직명령부 등이며, 노·사간에 휴직에 대한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휴직명령부에 의해 제출서류를 갈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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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우리사무소 관내 ○○자동차(주)는 "98. 8.23자로 고용조정을 위한 노사합의문을 작성하면서 총 1,538명의 고용조정대상자 중 277명을 해고하고, 1,261명에 대하여는 1년 6개월간의 무급휴직을 실시하기로 합의하였음.
그러나 무급휴직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휴직일자는 "98. 8. 1자로 소급하고, 노조소속의 근로자는 휴직을 위한 개별동의서를 받지 않고 노·사 합의문으로 대체하고 인사발령문으로 처리하였는바, 이러한 경우에 무급휴직지원금 지급요건에 해당하는 개별동의서가 없으므로 지원금 지급요건에 해당되지 않는지에 대하여 질의함.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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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17조(2009.7.7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영상 이유로 1월 이상 유·무급휴직을 부여하는 경우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 휴직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시에는 시행규칙 제21조(2009.5.28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근로자에게 지급한 휴직수당지급대장 사본 및 휴직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는데 휴직을 증명하는 서류라 함은 근로자 동의에 의한 개별적 휴직원 또는 휴직명령부 등이며, 노·사간에 휴직에 대한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휴직명령부에 의해 제출서류를 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