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협약이 실효되는 경우 단체협약 내용중 규범적 부분은 개별근로자의 근로계약 내용으로 변하여 계속 효력을 유지한다 할 것이나, 노동조합과 사용자간의 집단적 관계를 정한 채무적 부분은 단체협약의 유효기간만료와 동시에 그 효력이 상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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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당 노동조합은 지난 1994.11.12 사용자측으로부터 단체협약(안)을 통보받았으나, 사용자측에서는 구체적인 교섭일자 등을 통보해 주지 않고 있어 당 노동조합에서는 1995.1.10 단체교섭에 대한 구체적인 교섭일자 등을 통보해 줄것을 공식석상에서 요구하였으나, 사용자측에서는 "교섭을 요구하지 않겠다. 1995.3.15이면 협약이 만료되나 심각하게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라는 답변만 되풀이 하고 있음.
이 때 사용자측이 교섭을 진행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교서일자 등을 통보해 주지 않고 고의로 3개월을 지연시켜 노동조합법 제35조 제3항의 기한이 도래하였을 때 단체협약의 효력 및 그 구제절차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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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조합법 제35조 제3항(현 2008.3.28 노동조합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2조 3항)에서는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만료시를 전후하여 노사쌍방이 단체교섭을 계속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때에는 종전의 단체협약은 그 만료일로부터 3월까지 계속 효력을 갖는다라고 정하고 있는 바
단체협약이 실효되는 경우 단체협약 내용중 규범적 부분(근로조건 등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사항)은 동법 제36조 제2항(현 2008.3.28 노동조합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별근로자의 근로계약 내용으로 변하여 계속 효력을 유지한다 할 것이나, 노동조합과 사용자간의 집단적 관계를 정한 채무적 부분(예 : 노조활동에 관한 사항, 단체교섭 및 노동쟁의에 관한 사항, 숍조항, 노동조합의 전임자에 관한 사항 등)은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만료(동법 제35조 제3항(현 2008.3.28 노동조합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2조 제3항)의 규정에 충족되는 경우 여후효 기간 포함)와 동시에 그 효력이 상실되는 것임.
- 다만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대표자 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위임받은 자와의 단체협약 체결 기타의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없이 거부하거나 해태하는 경우에는 부당노동행위가 성립될 수 있으므로 관할 노도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