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98.08.07
고관68400-628
각 개별법의 규정(예, 청소업무는 공중위생법, 경비업무는 용역경비업법)을 준수하여야 하며, 또한 도급방식에 의한 합법적인 사업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노무관리상의 독립성과 사업경영상의 독립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행정해석근로관계근로자도급+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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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용역경비업법에 의한 경비업무 및 공중위생법에 의한 위생관리 용역업(청소)을 수행하고 있는 경우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이 적용 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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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업무든지 근로자파견대상업무 포함여부에 관계없이 ,민법 제664조의 규정에 의해 도급의 형태로 행할 수 있으나, 이 경우 각 개별법의 규정〔예) 청소 : 공중위생법, 경비 : 용역경비업법〕을 준수하여야 하며, 또한 도급방식에 의한 합법적인 사업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노무관리상의 독립성과 사업경영상의 독립성이 인정되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