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산안(건안)68307-85 | 안전기원제 행사비용을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는 각각의 행사 비용이 안전기원제 행사에 반드시 필요한지 및 사회통념상 안전기원제 행사의 취지에 부합하는지 등의 여부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