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12.07.31
노사관계법제과-2229
교섭창구단일화절차 단계에서 사용자가 개별교섭에 동의한 후 노동조합에 단체협약 갱신 안을 제시하며 교섭대상에 포함시켜 달라고 요구하는 것을 부당노동행위라 하기는 어렵다
행정해석근로관계노조사용자+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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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 산별노조 지회가 설치되어 활동 중에 있으며, 사용자와 산별노조는 2010.6.29. 단체협약을 체결한 바 있음.
-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은 2012.3.31.까지이며, 단체협약 제○조에는 “신협약체결에 있어서는 기간만료 15일 전까지 갱신 안을 상대방에게 제출할 수 있으며, 갱신제안이 없을 때에는 이 협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신협약으로 체결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음.
- 산별노조는 2012.2.22. 2010년 단체협약 갱신을 위한 교섭요청
- 신규노조 2012.2.24. 설립
- 사용자는 2012.3.14. 교섭창구단일화제도 시행으로 인하여 회사측 갱신 안을 교섭창구단일화 절차 종료 후 제시하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산별노조에 보냄.
- 사용자는 창구단일화 절차를 개시하여 개별교섭 동의로 산별노조 지회와 기업별 노조와 교섭을 진행하고 있음.
- 산별노조측은 회사의 갱신 안 제출이 단체협약 제○조를 위반하였기 때문에 회사측 갱신 안을 교섭대상으로 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교섭이 진행되지 못하고 있음.
- 회사가 단체협약 갱신 안을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이유로 단체협약 유효기간 만료일 15일 전에 제출하지 아니한 것이 단체협약 제○조를 위반한 것인지
- 회사가 회사측의 단체협약 갱신 안을 교섭대상에 포함시켜 달라고 노동조합 측에 요구한 것이 교섭거부·해태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될 수 있는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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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 산별노조 지회가 설치되어 활동 중에 있으며, 사용자와 산별노조는 2010.6.29. 단체협약을 체결한 바 있음.
-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은 2012.3.31.까지이며, 단체협약 제○조에는 “신협약체결에 있어서는 기간만료 15일 전까지 갱신 안을 상대방에게 제출할 수 있으며, 갱신제안이 없을 때에는 이 협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신협약으로 체결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음.
- 산별노조는 2012.2.22. 2010년 단체협약 갱신을 위한 교섭요청
- 신규노조 2012.2.24. 설립
- 사용자는 2012.3.14. 교섭창구단일화제도 시행으로 인하여 회사측 갱신 안을 교섭창구단일화 절차 종료 후 제시하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산별노조에 보냄.
- 사용자는 창구단일화 절차를 개시하여 개별교섭 동의로 산별노조 지회와 기업별 노조와 교섭을 진행하고 있음.
- 산별노조측은 회사의 갱신 안 제출이 단체협약 제○조를 위반하였기 때문에 회사측 갱신 안을 교섭대상으로 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교섭이 진행되지 못하고 있음.
- 회사가 단체협약 갱신 안을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이유로 단체협약 유효기간 만료일 15일 전에 제출하지 아니한 것이 단체협약 제○조를 위반한 것인지
- 회사가 회사측의 단체협약 갱신 안을 교섭대상에 포함시켜 달라고 노동조합 측에 요구한 것이 교섭거부·해태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될 수 있는지 【회 시】
- 2011.7.1부터 사업(장) 단위의 복수노조가 허용되고 있고, 노조법 제29조의2에 따라 하나의 사업(장)에서 사용자와 교섭하기 위해서는 해당 사업(장)의 모든 노동조합은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거쳐야 함.
- 귀 사의 경우 기존의 노조가 단체협약 유효기간 만료일(2012.3.31)이 도래하기 전인 2012.2.22 교섭을 요구한 상태에서 신규노조가 2012.2.24 설립되었다면 교섭창구단일화절차를 거쳐 교섭대표노동조합을 결정한 후 교섭을 진행하여야 할 것임.
- 따라서 귀 사가 기존의 노조와 체결한 단체협약 제O조에 “이 협약의 유효기간 만료 후의 신협약 체결에 있어서 기간만료 15일 전까지 갱신 안을 상대방에게 제출할 수 있으며”라고 규정되어 있다 하더라도
- 2012.2.24 신규노조가 설립된 상태에서는 교섭창구단일화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기존 노조와 체결한 단체협약 유효기간 만료일 전 15일 이후에 교섭창구단일화절차를 거친 후 사용자가 단체협약 갱신 안을 제출한 것을 단체협약 위반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임.
- 한편, 교섭거부·해태의 부당노동행위란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대표자 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와의 단체협약 체결 기타의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거나 해태하는 행위를 말함.
- 따라서 귀 질의와 같이 교섭창구단일화절차 단계에서 사용자가 개별교섭에 동의한 후 노동조합에 단체협약 갱신 안을 제시하며 교섭대상에 포함시켜 달라고 요구하는 경우 이를 교섭거부·해태의 부당노동행위라 하기는 어렵다 할 것임. 파견근로자 차별판정 시정명령 이행시 파견회사가 차별임금을 모두 부담해야 하는지 구청에서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 선임(전문대행기관 위탁) 시, 구청을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각 부서를 사업장으로 보아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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