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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노사관계팀-959 | 6급 공무원이 담당 등 지위에 있다고 하여 공무원노조법에 따라 포괄적으로 노동조합 가입이 제한되는 것은 아니며, 해당 공무원의 실질적인 업무내용 등 사실관계에 따라 가입 제한 대상 여부가 개별적ㆍ구체적으로 판단되어져야 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