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07.05.03
공공노사관계팀-959
6급 공무원이 담당 등 지위에 있다고 하여 공무원노조법에 따라 포괄적으로 노동조합 가입이 제한되는 것은 아니며, 해당 공무원의 실질적인 업무내용 등 사실관계에 따라 가입 제한 대상 여부가 개별적ㆍ구체적으로 판단되어져야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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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현행 공무원노조법상으로는 지방자치단체 소속 6급 공무원(담당)의 노동조합 가입이 포괄적으로 금지되고 있는데 이러한 가입 제한이 타당한지, 시ㆍ군ㆍ구 소속 6급 담당이 부서내 총괄업무가 아닌 특정업무를 수행하고 다른 직원들에 대한 지휘ㆍ감독을 하지 않을 경우에도 가입 제한 대상인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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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무원노조법'이라 함) 제6조(2008.2.29 공무원의 노동조합설립 및 운영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3조(2006.6.12 공무원의 노동조합설립 및 운영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1호"나"목에 의하여 "훈령 또는 사무분장 등에 따라 부서장을 보조하여 부서 내 다른 공무원의 업무 수행을 지휘ㆍ감독하거나 총괄하는 업무에 주로 종사하는 공무원"은 노동조합 가입을 제한하고 있음.
- 따라서, 귀 질의와 같이 지방자치단체(시ㆍ군ㆍ구 등) 소속 6급 공무원이 담당 등 지위에 있다고 하여 공무원노조법에 따라 포괄적으로 노동조합 가입이 제한되는 것은 아니며, 해당 공무원의 실질적인 업무내용 등 사실관계에 따라 가입 제한 대상 여부가 개별적ㆍ구체적으로 판단되어져야 하는 것임.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6급 담당 등이 부서내 다른 공무원과 동일하게 자신에게 분장된 고유의 업무만을 수행하고 있고, 다른 공무원의 업무 수행을 지휘ㆍ감독하거나 총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지 않다면 위 규정에 의한 노동조합 가입 제한 대상으로 볼 수 없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