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7.03.06
근기01254-3668
사용증명서의 교부제도는 개별근로자의 재취업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설정한 규정으로 노동조합 조합장이 소속사업장 전체 근로자의 임금대장 사본을 요구하는 것은 별개의 사항이다
행정해석임금근로관계노조+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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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사용증명서 교부제도에 의해 노동조합 조합장이 소속사업장 전체 근로자의 임금대장 사본을 요구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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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31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39조)에 의한 사용증명서 교부제도는 개별근로자가 근로하던 사업장을 퇴직한 때 또는 퇴직한 후 재취업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설정한 규정인 바,
노동조합의 조합장이 소속사업장 전체 근로자의 임금대장 사본을 요구하는 것은 별개의 사항이므로 이러한 문제는 노사간에 협의ㆍ결정하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