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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기01254-3668 | 사용증명서의 교부제도는 개별근로자의 재취업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설정한 규정으로 노동조합 조합장이 소속사업장 전체 근로자의 임금대장 사본을 요구하는 것은 별개의 사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