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근로자의 해고문제를 대상으로 노동쟁의발생신고가 된 경우 관할 노동위원회에서는 다른 해결방법을 알려주는 것이며, 쟁의행위의 정당성을 언급할 경우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구획·문단·표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앞뒤 누락이나 단어 공백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문 출처와 대조하세요.
질의·요약 (수집 내용)
노동쟁의가 발생하여 행정관청과 노동위원회에 쟁의발생신고를 한 결과 노동위원회에서는 노동쟁의조정법시행령 제6조 제2항(현행 2008.3.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삭제)에 따라 노동쟁의의 구체적 사항은 대 사용자관계에 있어 실현가능한 노동조건 등의 노동관계에 관한 것으로 노동위원회의 조정에 적합한 것이어야 하는데
그 내용이 법 제3장(알선), 제4장(조정), 제5장(중재)의 규정에 의한 조정의 대상이 아니라고 인정되어 그 이유와 다른 방법을 알려주면서 신고된 노동쟁의나 쟁의행위는 그 정당성이 없다고 통고되었는 바, 다른 방법에 따라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부당해고구제신청, 고발 등을 해놓고 계속해서 쟁의행위를 할 경우 적법한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저장된 요약입니다. HTML 형식은 안전하게 표시하지만 잘린 내용을 복구하거나 전문임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별도 수집 본문이 있으면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1987.11.28 법개정으로 노동쟁의발생신고에 대한 적법성 심사제도가 폐지되었으므로 노동쟁의의 적법성 여부를 행정관청이나 노동위원회에서 판정하는 절차는 없으나,
단지 개별근로자의 해고문제를 대상으로 노동쟁의발생신고가 된 경우 그러한 사안이 노동위원회의 알선, 조정, 중재 등에 의하여 해결될 사항이 아니라고 인정되면, 노동쟁의조정법시행령 제6조 제2항(현행 2008.3.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삭제)에 의거 관할노동위원회에서 다른 해결방법을 알려주는 것임.
한편 쟁의행위의 정당성에 관하여 노동위원회가 언급한 경우 이는 법적인 구속력이 있는 판정을 한 것이 아니고 노사간 분쟁을 원만히 해결하여 나가도록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쟁의행위의 적법성 여부는 이에 관한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이나 고소, 고발이 있는 경우 그 판정결과 등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