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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32281-18779 | 개별근로자의 해고문제를 대상으로 노동쟁의발생신고가 된 경우 관할 노동위원회에서는 다른 해결방법을 알려주는 것이며, 쟁의행위의 정당성을 언급할 경우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