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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부존재/사직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자는 2022. 9. 3. 사용자에게 퇴사하겠다고 통보를 한 후 상무가 공사 현장을 마무리해달라는 요청을 하자 생각해보겠…기각경기2022부해28242023-01-16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① 근로자가 2022. 9. 8. 부대표에게 오늘까지만 일하겠다는 메시지를 보낸 후 2022. 9. 9.부터 출근하지 않았고 2022. 9. 19.에는 조속히 퇴사 처리를 해달라고 요청한 사실을 고려하면 근로자가 사…기각서울2022부해27122023-01-16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근로자들 중 팀장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 및 이 사건 사용자에게 이 사건 근로자들의 사용자로서 당사자 적격이 있는지 여부팀장들이 ① 회사의 임○○ 공사부장에게 근로자들의 채용, 작업 현황, 출력 현황 …기각경기2022부해27412023-01-16해고부존재/사직
- 법원
- 노동위가. 사용자에게 당사자 적격이 있는지 여부① 근로자는 주식회사 엔○○○○의 채용공고를 보고 채용되었으나, 주식회사 엔○○○○를 이 사건 사용자에게 근로자를 소개시켜 주는 업체로만 알고 있었을 뿐 주식회사 엔○○○○와…기각경기2022부해27672023-01-13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사용자의 사직 권고에 근로자가 동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김현숙 팀장에게서 구두로 해고당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만한 자료나 정황이 없고, 해고통보를 받은 3일 후 재무스님과 …기각경기2022부해27962023-01-13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가 2022. 8. 31.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였고, 사용자가 해고하였다는 것을 인정할 만한 사정은 확인되지 않으며,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를 표시한 후 잔여 연차유급휴가를 모두 사용하고 회사에 퇴직금…기각충남2022부해7912023-01-13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건설)일용근로자에 해당하여 해고 처분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건설)일용근로자는 원칙적으로 1일 단위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당일 근로가 종료되면 계약이 해지되어 해고의 문…기각경북2022부해6382023-01-13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준수하지 않아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계약기간 중 도급계약 해지 등 경영상의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용자는 해고 회피 노력을 다하…인정 (구제)경기2022부해27702023-01-13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회사 소속 근로자들의 임금 및 퇴직금이 밀린 상황에서 근로자가 자신만의 퇴직금을 포함한 그동안의 미지급 임금까지 정산하여 본인의 계좌에 입금하였으며, 대표이사가 해당 금원을 다시 회사 명의의 계좌로 입금하라고 지시했…기각전남2022부해6192023-01-13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들은 사용자가 작업대기(휴업)를 지시하였으나 공사 현장 출입을 위한 생체인식 정보를 삭제하여 부당하게 해고하였다고 주장한다.당사자 간 감원이 필요한 경우 퇴사(근로자들: 작업대기라고 주장)하는 조건에 합의한 후…기각경기2022부해27692023-01-13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자회사 직원들을 대상으로 폭언ㆍ욕설 등을 하고, 상급자의 경위서 제출 지시를 거부하며 욕설이 포함된 부적절한 언행을 한 행위는 사용자의 행동강령을 위반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나. 징…초심취소중앙2022부해15582023-01-13폭언/폭행
- 법원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① ○○○, □□□ 사원은 근로자와 공모하여 주차비를 횡령하였음을 인정하는 서면 진술을 하였고 존재하지 않는 횡령 사실을 거짓으로 인정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 ② ○○○ 사원의 진…기각서울2022부해27052023-01-12횡령/배임
- 노동위가. 정직 3개월의 징계가 정당한지사용자는 근로자가 ‘2022. 8. 23.∼8. 31. 업무를 하지 않고 근무지를 이탈하는 등 업무 불성실의 비위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사용자는 2022. 8. 19. …일부인정경기2022부해27862023-01-12비위행위
- 노동위가. 해고사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의 해고통지서에 기재된 해고사유는 ① 담임 업무, 부서 업무, 교과 업무를 소홀히 한 행위, ②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한 행위, ③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을 위반한 행위, ④ …기각서울2022부해26902023-01-12비위행위
- 노동위징계해고 사유에 대해 당사자 주장에 차이가 있고, 현재 사용자가 위 사유로 근로자를 관할 경찰서에 고소하여 수사가 진행 중이며 이에 대해 어떠한 결론도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사용자가 징계해고라고 주장하는 사실을 입증…인정 (구제)충북2022부해3472023-01-12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는 사용자와 두 차례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어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사용자의 업무지시를 받아 근무해 온바, 근로자는 사용자 소속 근로자임이 틀림없고, ① 사용자는 원활한 인력공급을 …초심유지중앙2022부해15562023-01-12갱신기대권/계약만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