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 2023-01-13 | 2022나202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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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5. 4. 11. 선고 94다4011 판결
- 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2다57362 판결
이 사건 합의의 효력 소멸 여부
- 판단:
- 이 사건 합의서에는 피고 B이 합의사항을 이행할 경우에만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한다는 내용이 없음.
- 피고 D이 교육청 감사를 2개월 안에 받겠다고 말한 사실만으로 피고 B이 교육청 감사를 2개월 안에 받기로 약정하였다고 볼 수 없음.
- 구 사립학교법 제61조의2 제4항은 의원면직 허용 제한 대상에 해당하는 교원이 의원면직을 신청한 경우 임용권자로 하여금 그 사직서를 수리하기 전 절차 진행 여부를 확인하고 결과를 기다리도록 한 것이지, 위 조항에 반한 의원면직의 효력을 부정하는 취지의 규정이라고 볼 수 없음.
- 피고 B이 이 사건 합의 이후 근로자를 수차례 고소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합의 이전부터 고소할 의도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음. 근로자의 사직과 직접 관련된 회사의 의무는 급여 지급 및 사학연금 납부 의무임.
- 피고 B이 이 사건 합의가 무효라고 인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오인하였다 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사직의 효력이 소멸되었다고 볼 수 없음.
-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 및 수원지방법원 판결은 이 사건 합의 및 사직의 효력에 대한 판단이 아니거나, 처벌불원 의사표시의 효력에 대한 판단일 뿐임.
- 따라서 근로자의 이 사건 합의가 무효라는 주장은 이유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구 사립학교법(2020. 12. 22. 법률 제176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1조의2
2022나2021253 | 서울고등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근로관계 종료 후 해고무효확인 및 임금청구 소송의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원고의 재임용 거부통보 및 정직 처분에 대한 무효확인 청구와 피고 B에 대한 임금 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 함. 피고 C에 대한 임금 청구는 기각 함. 피고들의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는 일부 인용 함. 피고 B의 징계권 및 고소권 남용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 함. 사실관계 원고는 F유치원 교원으로, 피고 B은 유치원 임용권자 임. 피고 B은 2020. 4. 2. 원고를 해임 함. 원고와 피고 B은 2020. 4. 22. '원고가 일신상의 이유로 2020. 4. 23.부로 F유치원에서 사직한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 함. 원고는 위 합의에 따라 2020. 4. 23.자 사직서를 제출 함. 피고 B은 2020. 11. 26. 원고에 대한 재임용 거부통보를 함. 피고 B은 2021. 1. 7. 원고에 대하여 정직 3월 처분을 함. 원고는 피고 B, D, 주식회사 C를 상대로 해고무효확인, 임금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무효확인 청구의 확인의 이익 유무 법리 : 확인의 소는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관한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 허용 됨. 해고무효확인의 소는 근로계약상 지위 회복을 목적으로 하므로,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 다른 사유로 해당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회복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해고의 무효확인을 구할 확인의 이익이 없 음. 판단 : 원고와 피고 B 사이의 근로관계는 2020. 4. 23. 양자 간 합의에 따라 종료되었으므로, 원고가 2020. 11. 26.자 재임용 거부통보에 대한 무효확인 판결을 받더라도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회복하는 것이 불가능 함. 원고에 대한 2021. 1. 7.자 정직 3월 처분은 원고와 피고 B 사이의 근로관계가 이미 종료된 후에 이루어진 것이어서 효력이 없음이 명백 함. 위 정직 처분의 존재로 인하여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관한 위험이나 불안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 판정 요지 근로관계 종료 후 해고무효확인 및 임금청구 소송의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근로자의 재임용 거부통보 및 정직 처분에 대한 무효확인 청구와 피고 B에 대한 임금 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 함. 피고 C에 대한 임금 청구는 기각 함. 피고들의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는 일부 인용 함. 피고 B의 징계권 및 고소권 남용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F유치원 교원으로, 피고 B은 유치원 임용권자 임. 피고 B은 2020. 4. 2. 근로자를 해임 함. 원고와 피고 B은 2020. 4. 22. '근로자가 일신상의 이유로 2020. 4. 23.부로 F유치원에서 사직한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 함. 근로자는 위 합의에 따라 2020. 4. 23.자 사직서를 제출 함. 피고 B은 2020. 11. 26. 근로자에 대한 재임용 거부통보를 함. 피고 B은 2021. 1. 7. 근로자에 대하여 정직 3월 처분을 함. 근로자는 피고 B, D, 주식회사 C를 상대로 해고무효확인, 임금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무효확인 청구의 확인의 이익 유무 법리: 확인의 소는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관한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 허용 됨. 해고무효확인의 소는 근로계약상 지위 회복을 목적으로 하므로,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 다른 사유로 해당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회복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해고의 무효확인을 구할 확인의 이익이 없 음. 판단: 원고와 피고 B 사이의 근로관계는 2020. 4. 23. 양자 간 합의에 따라 종료되었으므로, 근로자가 2020. 11. 26.자 재임용 거부통보에 대한 무효확인 판결을 받더라도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회복하는 것이 불가능 함. 근로자에 대한 2021. 1. 7.자 정직 3월 처분은 원고와 피고 B 사이의 근로관계가 이미 종료된 후에 이루어진 것이어서 효력이 없음이 명백 함. 위 정직 처분의 존재로 인하여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관한 위험이나 불안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 움. 따라서 2020. 11. 26.자 재임용 거부통보 및 2021. 1. 7.자 정직 3월 처분에 대한 무효확인 청구 부분은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5. 4. 11. 선고 94다4011 판결 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2다57362 판결 이 사건 합의의 효력 소멸 여부 판단: 이 사건 합의서에는 피고 B이 합의사항을 이행할 경우에만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한다는 내용이 없 음.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19 전북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차별시정 신청 2026.02.0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고등법원 사건번호 2022나2021253 판정일 2023.01.13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해고부존재/사직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움. 따라서 2020. 11. 26.자 재임용 거부통보 및 2021. 1. 7.자 정직 3월 처분에 대한 무효확인 청구 부분은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5. 4. 11. 선고 94다4011 판결 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2다57362 판결 이 사건 합의의 효력 소멸 여부 판단 : 이 사건 합의서에는 피고 B이 합의사항을 이행할 경우에만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한다는 내용이 없 음. 피고 D이 교육청 감사를 2개월 안에 받겠다고 말한 사실만으로 피고 B이 교육청 감사를 2개월 안에 받기로 약정하였다고 볼 수 없 음. 구 사립학교법 제61조의2 제4항은 의원면직 허용 제한 대상에 해당하는 교원이 의원면직을 신청한 경우 임용권자로 하여금 그 사직서를 수리하기 전 절차 진행 여부를 확인하고 결과를 기다리도록 한 것이지, 위 조항에 반한 의원면직의 효력을 부정하는 취지의 규정이라고 볼 수 없 음. 피고 B이 이 사건 합의 이후 원고를 수차례 고소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합의 이전부터 고소할 의도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 음. 원고의 사직과 직접 관련된 피고의 의무는 급여 지급 및 사학연금 납부 의무 임. 피고 B이 이 사건 합의가 무효라고 인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오인하였다 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사직의 효력이 소멸되었다고 볼 수 없 음.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 및 수원지방법원 판결은 이 사건 합의 및 사직의 효력에 대한 판단이 아니거나, 처벌불원 의사표시의 효력에 대한 판단일 뿐 임.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합의가 무효라는 주장은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구 사립학교법(2020. 12. 22. 법률 제176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1조의2 제4항 피고 B에 대한 임금 청구 부분의 적법성 (부제소 합의) 법리 : 특정한 권리나 법률관계에 관하여 분쟁이 있어도 제소하지 아니하기로 합의한 경우 이에 위배되어 제기된 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 음. 부제소 합의는 합의 시 예상할 수 있는 상황에 관한 것이어야 유효하고, 그 효력의 유무나 범위를 둘러싸고 이견이 있을 수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의사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함. 판단 : 원고와 피고 B은 이 사건 합의서를 통해 '피고 B이 원고에게 2020년 5, 6월분 급여를 지급하고, 2021. 2. 28. 또는 교육청 해임 처리일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의 사학연금을 납입하며, 원고와 피고 B은 해임과 급여에 대하여 쌍방 간 일체의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고 합의 함. 이는 피고 B이 이 사건 합의에서 지급 및 납입을 약정한 급여 외에 나머지 급여에 대하여 부제소 합의를 한 것으로 볼 수 있 음. 원고가 이 사건에서 구하는 임금은 모두 위 부제소 합의의 범위에 포함되므로,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소 중 임금 청구 부분은 부제소 합의에 위배되어 제기된 것으로서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3. 5. 14. 선고 92다21760 판결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1다80449 판결 피고 C에 대한 임금 청구의 인용 여부 판단 : 원고와 피고 B이 교육청으로부터 처우개선비를 지원받기 위하여 임금을 실제 약정금액보다 낮게 기재한 임용계약서를 작성한 사실, 피고 C이 원고에게 일부 임금을 지급한 사실은 인정되나, 임용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피고 C이 피고 B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임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 음.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 음. 피고들의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의 인용 여부 판단 : 피고 B, D의 사실 적시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주장은,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 음. (피고들은 형사재판에서도 같은 취지로 주장하였으나 제1심과 항소심에서 모두 배척되었고, 피고 D에 대한 유죄 판결이 확정됨). 피고 B의 징계권 및 고소권 남용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의 인용 여부 판단 : 제1심 판결 이유 제4의 다.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 함. (제1심 판결에서 기각된 것으로 보임) 검토 본 판결은 근로관계 종료 후 제기된 해고무효확인 소송의 확인의 이익 유무와 부제소 합의의 효력에 대한 중요한 판단 기준을 제시 함. 특히, 근로관계가 이미 합의에 의해 종료된 경우, 이후의 해고 또는 징계 처분에 대한 무효확인 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음을 명확히 함. 이는 근로관계의 실질적 회복 가능성이 확인의 이익 판단에 있어 핵심적인 요소임을 재확인하는 것 임. 또한, 부제소 합의의 유효성 판단에 있어 당사자의 의사를 합리적으로 해석해야 함을 강조하며, 합의서 내용에 따라 임금 청구권에 대한 부제소 합의가 인정될 수 있음을 보여 줌. 사립학교 교원의 의원면직 관련 법령 해석에 있어서, 해당 조항이 의원면직 허용 제한 사유를 규정한 것이지, 조항 위반 시 의원면직의 효력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함. 명예훼손 관련하여 피고들이 주장하는 위법성 조각 사유(진실한 사실, 공공의 이익)에 대한 입증 책임이 피고들에게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형사재판 결과가 민사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함. 피고 D이 교육청 감사를 2개월 안에 받겠다고 말한 사실만으로 피고 B이 교육청 감사를 2개월 안에 받기로 약정하였다고 볼 수 없 음. 구 사립학교법 제61조의2 제4항은 의원면직 허용 제한 대상에 해당하는 교원이 의원면직을 신청한 경우 임용권자로 하여금 그 사직서를 수리하기 전 절차 진행 여부를 확인하고 결과를 기다리도록 한 것이지, 위 조항에 반한 의원면직의 효력을 부정하는 취지의 규정이라고 볼 수 없 음. 피고 B이 이 사건 합의 이후 근로자를 수차례 고소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합의 이전부터 고소할 의도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 음. 근로자의 사직과 직접 관련된 회사의 의무는 급여 지급 및 사학연금 납부 의무 임. 피고 B이 이 사건 합의가 무효라고 인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오인하였다 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사직의 효력이 소멸되었다고 볼 수 없 음.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 및 수원지방법원 판결은 이 사건 합의 및 사직의 효력에 대한 판단이 아니거나, 처벌불원 의사표시의 효력에 대한 판단일 뿐 임. 따라서 근로자의 이 사건 합의가 무효라는 주장은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구 사립학교법(2020. 12. 22. 법률 제176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1조의2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 인천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