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 2023-01-16
사건번호: 경기2022부해2824
AI 분류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자는 2022. 9. 3. 사용자에게 퇴사하겠다고 통보를 한 후 상무가 공사 현장을 마무리해달라는 요청을 하자 생각해보겠다고 답하였을 뿐 퇴사 통보를 철회하지는 않은 점,
② 근로자는 2022. 10. 13. 상무와 대화를 한 후 2022. 10. 24.
판단:
① 근로자는 2022. 9. 3. 사용자에게 퇴사하겠다고 통보를 한 후 상무가 공사 현장을 마무리해달라는 요청을 하자 생각해보겠다고 답하였을 뿐 퇴사 통보를 철회하지는 않은 점,
② 근로자는 2022. 10. 13. 상무와 대화를 한 후 2022. 10. 24. 사용자에게 사직서를 제출할 때까지 회사에 해고 사실을 확인하거나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는 점,
③ 사용자는 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서에 사직 사유가 해고로 기재되었으며 회사의 양식이 아니므로 수리하지 않은 점,
④ 사용자가 2022. 10. 26. 및 2022. 11. 1. 근로자에게 해고할 의사가 없으니 연차휴가 후 출근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근로자는 이를 거부하고 2022. 11. 1. 다른 회사에 출근한 점,
⑤ 사용자가 2022. 11. 9. 및 11. 11. 4대보험 상실 처리와 주유비, 퇴직연금 지급 등을 안내하며 추가적으로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 확인함에도 근로자는 해고의 부당함에 대한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는 점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① 근로자는 2022. 9. 3. 사용자에게 퇴사하겠다고 통보를 한 후 상무가 공사 현장을 마무리해달라는 요청을 하자 생각해보겠다고 답하였을 뿐 퇴사 통보를 철회하지는 않은 점,
② 근로자는 2022. 10. 13. 상무와 대화를 한 후 2022. 10. 24. 사용자에게 사직서를 제출할 때까지 회사에 해고 사실을 확인하거나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는 점,
③ 사용자는 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서에 사직 사유가 해고로 기재되었으며 회사의 양식이 아니므로 수리하지 않은 점,
④ 사용자가 2022. 10. 26. 및 2022. 11. 1. 근로자에게 해고할 의사가 없으니 연차휴가 후 출근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근로자는 이를 거부하고 2022. 11. 1. 다른 회사에 출근한 점,
⑤ 사용자가 2022. 11. 9. 및 11. 11. 4대보험 상실 처리와 주유비, 퇴직연금 지급 등을 안내하며 추가적으로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 확인함에도 근로자는 해고의 부당함에 대한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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