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 2023-01-12 | 2021가합3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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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근로자는 이 사건 소에서 이 사건 소속 변경 및 복직명령의 무효확인과 2012. 1. 27. 이래의 불법행위로 인한 경제적 손해(급여 삭감액) 및 정신적 손해(위자료)의 지급을 청구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인사발령 무효확인청구의 적법성 (확인의 이익)
- 법리: 확인의 소는 근로자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 위험이 있고 그 불안, 위험을 제거함에 있어 확인판결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 확인의 이익이 인정됨.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 퇴직 전 인사발령의 무효확인을 별개로 구할 법률상 이익은 인정되지 않음.
- 판단: 근로자가 2019. 1. 28. 피고 B은행에서 퇴직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속 변경 및 복직명령에 대한 무효확인청구 부분은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각하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3. 2. 15. 선고 2012다67399 판결
2. 미지급 임금 상당액 청구 (기판력 및 인사처분의 적법성)
- 법리: 기판력은 전소 판결의 소송물과 동일한 후
2021가합3309 | 서울중앙지방법원 grant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부당한 인사발령 및 사회봉사활동 강제에 따른 임금 및 위자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피고 B은행에 대한 각 인사발령 무효확인청구 부분은 각하 됨. 피고 B은행은 원고에게 49,984,036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 짐. 원고의 피고 C지부에 대한 청구 및 피고 B은행에 대한 나머지 청구는 기각 됨. 소송비용은 원고와 피고 B은행 사이에 90% 대 10%로, 원고와 피고 C지부 사이에는 원고가 전액 부담하도록 결정 됨. 사실관계 원고는 1981. 1. 25. 피고 B은행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19. 1. 28. 특별퇴직(희망퇴직)으로 의원면직 처리된 자 임. 피고 B은행은 2011. 1. 3. 성과향상 프로그램을 도입하였고, 원고는 2012. 1. 26. 역량평가심의위원회 결과 성과향상 프로그램 대상자로 선정 됨. 원고는 2012. 1. 27. 수원지역본부로 전보 발령된 것을 시작으로 여러 차례 인사발령 및 징계처분을 받 음. 피고 B은행의 인사운영지침 제26조에 따라 후선역(업무추진역, 상담역) 제도가 운영되었으며, 2012. 5. 1.부터 시행된 '팀원급 징계성 후선보임직원 세부 평가기준'에는 후선역의 평가주기 및 평가지표(사회봉사활동, 연수/자격증 취득, 수익실적 평가)가 규정 됨. 원고는 2013. 11. 28. 피고 B은행을 상대로 2012년 및 2013년 인사발령 및 징계처분의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기각되어 확정 됨. 원고는 2013. 10. 7.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2013. 7. 10.자 징계처분 및 2013. 7. 12.자 전보발령에 대해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어 행정소송에서도 기각 확정 됨. 원고는 2015. 5. 11. 피고 B은행을 상대로 2014. 9. 3.자 상담역 전보발령 무효확인 및 미지급 임금,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항소심에서 '팀원급 징계성 후선보임직원 세부 평가기준' 중 사회봉사활동 실적 평가 부분이 위법하여 2014. 9. 3.자 상담역 전보발령이 무효 라고 판단되어 피고 B은행에 100만 원의 임금 지급이 명해졌고, 이 판결은 대법원에서 확정 됨. 원고는 2015. 5. 19. 피고 B은행을 상대로 2015. 2. 26.자 대기발령 무효확인 및 삭감 임금,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대기발령이 무효 라고 판단되어 피고 B은행에 100만 원의 임금 지급이 명해졌고, 이 판결은 대법원에서 확정 됨. 원고는 2015. 8. 28.자 명령휴직에 대해 구제신청을 하였고, 행정소송에서 명령휴직이 위법 하다고 판단되어 원고의 청구가 인용되었으며, 중앙노동위원회는 재처분판정으로 명령휴직이 부당휴직임을 인정하고 임금 상당액 지급을 결정 판정 요지 부당한 인사발령 및 사회봉사활동 강제에 따른 임금 및 위자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피고 B은행에 대한 각 인사발령 무효확인청구 부분은 각하 됨. 피고 B은행은 근로자에게 49,984,036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 짐. 근로자의 피고 C지부에 대한 청구 및 피고 B은행에 대한 나머지 청구는 기각 됨. 소송비용은 원고와 피고 B은행 사이에 90% 대 10%로, 원고와 피고 C지부 사이에는 근로자가 전액 부담하도록 결정 됨. 사실관계 근로자는 1981. 1. 25. 피고 B은행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19. 1. 28. 특별퇴직(희망퇴직)으로 의원면직 처리된 자 임. 피고 B은행은 2011. 1. 3. 성과향상 프로그램을 도입하였고, 근로자는 2012. 1. 26. 역량평가심의위원회 결과 성과향상 프로그램 대상자로 선정 됨. 근로자는 2012. 1. 27. 수원지역본부로 전보 발령된 것을 시작으로 여러 차례 인사발령 및 징계처분을 받 음. 피고 B은행의 인사운영지침 제26조에 따라 후선역(업무추진역, 상담역) 제도가 운영되었으며, 2012. 5. 1.부터 시행된 '팀원급 징계성 후선보임직원 세부 평가기준'에는 후선역의 평가주기 및 평가지표(사회봉사활동, 연수/자격증 취득, 수익실적 평가)가 규정 됨. 근로자는 2013. 11. 28. 피고 B은행을 상대로 2012년 및 2013년 인사발령 및 징계처분의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기각되어 확정 됨. 근로자는 2013. 10. 7.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2013. 7. 10.자 징계처분 및 2013. 7. 12.자 전보발령에 대해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어 행정소송에서도 기각 확정 됨. 근로자는 2015. 5. 11. 피고 B은행을 상대로 2014. 9. 3.자 상담역 전보발령 무효확인 및 미지급 임금,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항소심에서 '팀원급 징계성 후선보임직원 세부 평가기준' 중 사회봉사활동 실적 평가 부분이 위법하여 2014. 9. 3.자 상담역 전보발령이 무효라고 판단되어 피고 B은행에 100만 원의 임금 지급이 명해졌고, 이 판결은 대법원에서 확정 됨. 근로자는 2015. 5. 19. 피고 B은행을 상대로 2015. 2. 26.자 대기발령 무효확인 및 삭감 임금,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대기발령이 무효라고 판단되어 피고 B은행에 100만 원의 임금 지급이 명해졌고, 이 판결은 대법원에서 확정 됨. 근로자는 2015. 8. 28.자 명령휴직에 대해 구제신청을 하였고, 행정소송에서 명령휴직이 위법하다고 판단되어 근로자의 청구가 인용되었으며, 중앙노동위원회는 재처분판정으로 명령휴직이 부당휴직임을 인정하고 임금 상당액 지급을 결정 함. 근로자는 2017. 6. 27. 피고 B은행을 상대로 2016. 11. 1.자 전보발령 무효확인 및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무효확인 청구는 각하되고 위자료 청구는 기각되어 확정 됨. 근로자는 이 사건 소에서 이 사건 소속 변경 및 복직명령의 무효확인과 2012. 1. 27. 이래의 불법행위로 인한 경제적 손해(급여 삭감액) 및 정신적 손해(위자료)의 지급을 청구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19 전북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차별시정 신청 2026.02.0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중앙지방법원 사건번호 2021가합3309 판정일 2023.01.12 판정결과 grant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해고부존재/사직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함. 원고는 2017. 6. 27. 피고 B은행을 상대로 2016. 11. 1.자 전보발령 무효확인 및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무효확인 청구는 각하되고 위자료 청구는 기각되어 확정 됨. 원고는 이 사건 소에서 이 사건 소속 변경 및 복직명령의 무효확인과 2012. 1. 27. 이래의 불법행위로 인한 경제적 손해(급여 삭감액) 및 정신적 손해(위자료)의 지급을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인사발령 무효확인청구의 적법성 (확인의 이익) 법리 : 확인의 소는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 위험이 있고 그 불안, 위험을 제거함에 있어 확인판결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 확인의 이익이 인정 됨.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 퇴직 전 인사발령의 무효확인을 별개로 구할 법률상 이익은 인정되지 않 음. 판단 : 원고가 2019. 1. 28. 피고 B은행에서 퇴직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속 변경 및 복직명령에 대한 무효확인청구 부분은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 하다고 판단하여 각하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3. 2. 15. 선고 2012다67399 판결 2. 미지급 임금 상당액 청구 (기판력 및 인사처분의 적법성) 법리 : 기판력은 전소 판결의 소송물과 동일한 후소를 허용하지 않으며, 전소의 소송물에 관한 판단이 후소의 선결문제가 되거나 모순관계에 있을 때 후소에서 전소 판결과 다른 주장을 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 음. 판단 : 2012. 1. 27.부터 2014. 9. 2.까지의 기간 동안 감액된 임금 : 1, 2, 4, 5, 6 인사처분에 대해서는 이미 적법하다고 판단한 확정판결이 존재하므로, 이들 인사처분이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기판력에 저촉되어 이유 없음 . 이 사건 소속 변경은 단순한 직제변경에 불과하며, 원고를 괴롭히기 위한 부당한 목적의 위법한 인사발령이라고 인정할 증거가 없 음. 2014. 9. 3.부터 2015. 8. 27.까지의 기간 및 2016. 3. 1.부터 2016. 10. 31.까지의 기간 동안 감액된 임금 : 7 2014. 9. 3.자 상담역 전보발령, 8 2015. 2. 26.자 대기발령, 9 2015. 8. 28.자 명령휴직이 각 무효라는 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피고 B은행은 원고에게 위 각 인사발령으로 인해 감액된 임금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이 사건 복직명령은 무효인 인사처분을 종료하기 위한 처분이므로 그 자체는 무효가 아니지만, 앞선 인사처분이 무효이므로 피고 B은행은 이 사건 복직명령 이후의 기간 동안 앞선 인사처분이 없었더라면 원고가 받았을 임금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지급액 산정 : 피고 B은행은 이미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처분판정에 따라 2015. 8. 28.부터 2016. 2. 27.까지의 감액 임금 34,108,609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였 음. 2014. 9. 3.부터 2015. 8. 27.까지 및 2016. 3. 1.부터 2016. 10. 31.까지 감액된 임금은 46,984,036원이며, 이 중 2,000,000원이 지급되었으므로, 미지급 임금은 44,984,036원 임.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1. 1. 16. 선고 2000다41349 판결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다19083 판결 3. 정신적 손해(위자료) 청구 (위법한 평가기준 운영) 법리 : 사용자의 지시권 행사는 법률 규정 또는 근로계약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만 가능 함. 근로계약에서 예정한 직무범위를 벗어난 비자발적인 사회봉사활동을 사실상 강제하는 것은 위법한 지시권 행사에 해당 함. 판단 : 이 사건 평가기준의 위법성 : 이 사건 평가기준은 사회봉사활동 점수가 총점의 일부를 구성하고 비중이 높아, 현업 복귀 또는 근로관계 유지를 원하는 근로자들에게 비자발적인 사회봉사활동을 사실상 강제하는 결과를 초래 함. 이는 근로계약에서 예정한 은행원으로서의 직무범위를 벗어난 것 임. 강제성의 정도 : 사회봉사활동 수행 여부나 방식을 스스로 정할 수 있다고 해도 강제성이 달리 평가되지 않으며, 평가주기가 반복될 경우 과중한 부담을 줄 수 있고 징벌적 조치로 평가될 여지도 있 음. 노사 합의의 한계 : 피고 B은행과 피고 노조 사이의 합의로 사회봉사활동 항목이 평가기준에 포함되었다고 해도 위 평가기준의 반사회적 측면이 정당화되지 않 음. 위자료 인정 : 피고 B은행은 인사에 관한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한 이 사건 평가기준을 마련·운영함으로써 원고에게 비자발적인 사회봉사활동을 사실상 강제하는 위법한 지시권을 행사하였으므로,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 음. 위자료 액수는 500만 원 으로 정 함. 4. 피고 노조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판단 :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 노조가 그 직무를 태만히 하였다거나 직무태만으로 인하여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피고 노조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음 . 참고사실 원고는 2013. 10. 4.부터 2016. 8. 31.까지 총 259회에 걸쳐 883시간의 사회봉사활동을 수행 함. 피고 B은행은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처분판정에 따라 2015. 8. 28.부터 2016. 2. 27.까지의 명령휴직 기간 동안 감액된 임금 34,108,609원을 원고에게 이미 지급 함. 2014. 9. 3.부터 2015. 8. 27.까지의 기간 및 2016. 3. 1.부터 2016. 10. 31.까지의 기간 동안 감액된 임금 46,984,036원 중 2,000,000원이 이미 지급 됨. 검토 본 판결은 확정된 이전 판결의 기판력 을 존중하여, 이미 적법하다고 판단된 인사처분과 관련된 임금 청구를 기각하고, 위법하다고 판단된 인사처분(사회봉사활동 강제 평가기준 적용)에 대해서만 임금 및 위자료를 인정 함으로써 법적 안정성과 근로자의 권리 보호를 조화롭게 고려한 사례 임. 특히, '팀원급 징계성 후선보임직원 세부 평가기준' 중 사회봉사활동 강제 조항의 위법성 을 명확히 하여, 사용자의 인사권 재량에도 불구하고 근로계약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거나 근로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는 행위는 허용되지 않음을 재확인 함. 이는 저성과자 관리 프로그램 운영 시 기업이 준수해야 할 한계를 제시하는 중요한 선례가 될 수 있 음. 노동조합의 직무태만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엄격한 증명을 요구하며, 단순히 노조의 활동이 미흡했다는 주장만으로는 책임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줌.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인사발령 무효확인청구의 적법성 (확인의 이익) 법리: 확인의 소는 근로자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 위험이 있고 그 불안, 위험을 제거함에 있어 확인판결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 확인의 이익이 인정 됨.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 퇴직 전 인사발령의 무효확인을 별개로 구할 법률상 이익은 인정되지 않 음. 판단: 근로자가 2019. 1. 28. 피고 B은행에서 퇴직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속 변경 및 복직명령에 대한 무효확인청구 부분은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각하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3. 2. 15. 선고 2012다67399 판결 미지급 임금 상당액 청구 (기판력 및 인사처분의 적법성) 법리: 기판력은 전소 판결의 소송물과 동일한 후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 인천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