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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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부존재/사직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일부 인정(부해: 인정, 부노: 기각) 쟁점: 가. 근로자에 대한 징계해고가 정당한지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으나 사용자가 주장하는 근로자에 대한 징계 혐의 중 ① 장기간 직무태만만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나머지 ②…인정 (구제)경기2023부해242023-03-10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근로관계를 종료하였으므로 이 사건 근로자는 해고된 것이라고 판단됨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계약을 취소한 사유인…인정 (구제)부산2023부해322023-03-09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이 사건 근로자의 주장만으로 OOO, △△△을 인사에 관한 권한이 있는 근로자들로 보기 어렵고, 인사에 관한 권한이 있는 이 사건 부사장 등에게 이 사건 근로자가 실제로 해고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전혀 확인한 사실이…기각울산2023부해152023-03-09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근로자1, 2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근로자1은 운송과장으로서 업무를 수행하며 매월 고정급으로 급여를 받은 점, 현장과 통합사무실에 자리가 마련되어 근무 장소가 지정되어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인정 (구제)전남2023부해412023-03-09비위행위
- 노동위① 근로자는 2022. 6. 23. 개인사정을 사유로 2022. 7. 25.자 사직원을 제출하였으며, 사용자는 사직원을 수리하여 주관부서에서 2022. 6. 28. 전결 처리한 점, ② 근로자의 사직원이 자의가 아니…기각강원2022부해2562023-03-09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가 구두로 사직 의사를 표시하여 그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인정되며, 이 사건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해고한 것이라고 볼만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해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기각전남2023부해382023-03-09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징계사유 존재 여부근로장학생이 청소 지시 등을 이유로 센터의 국가근로를 그만둔 사실이 있고, 근로자들이 근로장학생을 ‘근로야’로 부르거나 근로장학생에게 청소 업무를 시켰던 사실도 있다고 판단되므로 징계사유는 존…일부인정충남2023부해302023-03-09직장내괴롭힘
- 노동위당사자 간 체결한 근로계약서 제6조에는 근로계약의 종료일이 2022. 12. 31.로 명시되어 있는 점, 근로계약서 제7조에는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경우 근로계약은 자동소멸되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는 점, 취업규칙 및 …기각울산2023부해132023-03-09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① 사용자가 2022. 9. 27. 워크넷 사이트에 근로자의 담당 직위(미화반장)에 대한 채용공고를 게시한 것은 사실이나, 근로자가 스스로 채용공고를 확인 후 일방적으로 사용자에게 ‘본인을 해고한 것으로 알겠습니다.…초심유지중앙2023부해322023-03-09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 사업(장)에 해당하는지 여부회사의 본사와 구내식당은 법인이 같고, 구내식당은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지점으로 등록되어 있으나 지배인이 따로 등록되어 있지 않은 점, 회사의 본사와 구내식…기각경기2023부해1082023-03-08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해고의 존재 여부① 사업장의 직원 채용, 업무지시, 스케줄 업무, 휴무일 관리, 직원 근무지 이동 등 인사 및 관리 권한이 매니저에게 부여된 점, ② 김○정 매니저가 근로자에게 “이 매장하고 맞지 않는다.”라고…초심유지중앙2023부해562023-03-08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는지 여부①이 사건 근로계약서에 「별도의 해지사유(제9조)가 발생하지 않으면 “03개월” 단위로 자동 연장된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②재계약 여부를 결정하는 제9조의 내용은 근무…인정 (구제)부산2023부해312023-03-08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① 2022. 10. 19.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언쟁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사용자가 브리핑을 하고 있는 근로자에게 “그럴 것이면 그만 하세요.”라고 발언한 것에 대해 회의에 참석한 다른 근로자는 “회의를 그만…기각서울2023부해1012023-03-08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들이 날인해서 각각 제출한 사직서에 사직 일자가 명시된 점, 근로자들이 퇴직 후 곧바로 다른 회사에 취업한 점, 사직서가 비진의나 강요에 의한 것이라고 볼 만한 근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기각전남2023부해312023-03-08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당사자 간의 근로관계는 근로자의 자발적인 사직의 의사표시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사용자는 인력난으로 먼저 해고의사를 표시할 이유가 없다 진술하여 입사 당일 근로자를 …기각서울2023부해852023-03-08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들이 원청인 사용자와 근로계약 관계가 성립하지 않아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들은 원청과 도급계약을 체결한 4개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로서 원청의 여러 공장에서 조립, 포장, 품질관리 등의 …초심유지중앙2023부해302023-03-08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을 명시하고 있고, 수습평가결과 채용 ‘부적격자’로 결정되었음을 통보받고 근로자가 사직서를 직접 작성ㆍ제출한 것으로 인정되며, 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서가 비진의나 강요에 의한 것이라고 볼 만한 근거…기각전남2023부해192023-03-08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전적에 대한 근로자의 동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근로자 동의 없는 전적이 제도나 관행으로 존재하지 않고, 인사교류 절차 규정도 위반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계약서 및 인사교류에 대한 동의서상 전적할 조…인정 (구제)경북2023부해202023-03-07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사용자들 중 누구에게 당사자 적격이 있는지① 근로자는 사용자1과 두 차례 근로계약기간을 각 1개월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사용자1에게 임금을 지급받은 점, ② 사용자1은 근로자의 사용자 지위에 있음을 인정하…기각경기2023부해742023-03-07갱신기대권/계약만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