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23-03-09
사건번호: 중앙2023부해32
AI 분류
① 사용자가 2022. 9. 27. 워크넷 사이트에 근로자의 담당 직위(미화반장)에 대한 채용공고를 게시한 것은 사실이나, 근로자가 스스로 채용공고를 확인 후 일방적으로 사용자에게 ‘본인을 해고한 것으로 알겠습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다음 날 열쇠를 반납하고 집으로 귀가하였는바, 근로자 스스로 해고통보라고 일방적으로 판단하였을 뿐, 2022. 9. 27. 당사자 간 면담과정에 있어서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해고의 의사표시는 확인되지 않는 점,
② 오히려 사용자는 2022. 9. 27. 근로자에게 근로계약기간 종료일까지 계속 근로를 요청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2022. 9. 28. 출근을 하였는지 확인하였던 점,
③ 근로자가 사용자와 전화통화 중 ‘내가 다른 데 가서 청소 일을 하지 그 사람 밑에서는 안 돼요.’라고 말한 것은 근로의 의사가 없음을 표현한 것이라고도 볼 수 있는 점,
④ 원도급사와 사용자의 도급계약상 인력공백이 생길 경우 용역비를 감액하도록 하는 등 대체인력이 없는 상황에서 근로자를 급히 해고할 이유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켰다고 보기 어려워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사용자가 2022. 9. 27. 워크넷 사이트에 근로자의 담당 직위(미화반장)에 대한 채용공고를 게시한 것은 사실이나, 근로자가 스스로 채용공고를 확인 후 일방적으로 사용자에게 ‘본인을 해고한 것으로 알겠습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다음 날 열쇠를 반납하고 집으로 귀가하였는바, 근로자 스스로 해고통보라고 일방적으로 판단하였을 뿐, 2022. 9. 27. 당사자 간 면담과정에 있어서 사용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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