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노동위원회 | 2023-03-08
사건번호: 부산2023부해31
AI 분류
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는지 여부①이 사건 근로계약서에 「별도의 해지사유(제9조)가 발생하지 않으면 “03개월” 단위로 자동 연장된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②재계약 여부를 결정하는 제9조의 내용은 근무성적 평정의 시기와 방법, 내용 등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이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고, 사용자의 주관적인 평가에 따라 재계약 여부가 결정되어 온 점,
③이러한 기준에 따라 대부분의 근로자들이 여러 차례 계약이 갱신되어 왔고, 이 사건 근로자 역시 계약이 갱신되기도 하였던 점, ④이 사건 근로자의 업무는 아파트 관리를 총괄하는 관리소장으로서 재계약을 거절해야 할 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하지 않았던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것으로 보인다.
나. (갱신기대권이 있다면)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①이 사건 근로자의 근무성적 등을 평가할 수 있는 객관적인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점, ②이 사건 사용자가 갱신 거절의 사유로 들고 있는 ‘입주자 대표회의 업무지침 미준수’를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 점,
③가사 그러한 사정이 있었다 하더라도 갱신거절 이전에 이 사건 근로자에게 업무지침 준수를 요청하거나 경고를 하는 등의 조치가 없었던 점,
④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걸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갱신거절에 대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나, 갱신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없으므로 근로관계 종료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는지 여부①이 사건 근로계약서에 「별도의 해지사유(제9조)가 발생하지 않으면 “03개월” 단위로 자동 연장된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②재계약 여부를 결정하는 제9조의 내용은 근무성적 평정의 시기와 방법, 내용 등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이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고, 사용자의 주관적인 평가에 따라 재계약 여부가 결정되어 온 점,
③이러한 기준에 따라 대부분의 근로자들이 여러 차례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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