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23-03-08
사건번호: 중앙2023부해30
AI 분류
근로자들이 원청인 사용자와 근로계약 관계가 성립하지 않아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들은 원청과 도급계약을 체결한 4개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로서 원청의 여러 공장에서 조립, 포장, 품질관리 등의 업무를 하여오던 사람들이다.
판단: 근로자들은 원청과 도급계약을 체결한 4개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로서 원청의 여러 공장에서 조립, 포장, 품질관리 등의 업무를 하여오던 사람들이다. 이들 근로자들은 2015. 1. 이후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용간주 및 고용의무를 이유로 순차적으로 원청을 상대로 근로자지위 확인 및 근로에 관한 소송 등을 제기하여 1, 2심에서 승소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근로자들과 원청인 사용자 사이의 위 소송들이 현재 대법원 또는 2심이 진행중으로 아직 확정되지 아니하였고, 설령 근로자들이 원청과의 파견근로관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① 파견법에 따라 원청에 고용의제되었다는 일부 근로자들도 그 고용간주(의제) 시기와 대상에 변동될 여지가 있어 특정하기 어려운 점,
② 원청의 고용의무가 발생한 다른 근로자들에 대해서는 양자 사이에 파견법상 사용근로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청인 사용자가 근로자들의 사용사업주로 확정되었거나 사용사업주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근로자들이 원청인 사용자와 근로계약 관계가 성립하지 않아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근로자들은 원청과 도급계약을 체결한 4개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로서 원청의 여러 공장에서 조립, 포장, 품질관리 등의 업무를 하여오던 사람들이다. 이들 근로자들은 2015. 1. 이후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용간주 및 고용의무를 이유로 순차적으로 원청을 상대로 근로자지위 확인 및 근로에 관한 소송 등을 제기하여 1, 2심에서 승소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근로자들과 원청인 사용자 사이의 위 소송들이 현재 대법원 또는 2심이 진행중으로 아직 확정되지 아니하였고, 설령 근로자들이 원청과의 파견근로관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① 파견법에 따라 원청에 고용의제되었다는 일부 근로자들도 그 고용간주(의제) 시기와 대상에 변동될 여지가 있어 특정하기 어려운 점,
② 원청의 고용의무가 발생한 다른 근로자들에 대해서는 양자 사이에 파견법상 사용근로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청인 사용자가 근로자들의 사용사업주로 확정되었거나 사용사업주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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