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23-03-08
사건번호: 중앙2023부해56
AI 분류
가. 해고의 존재 여부
① 사업장의 직원 채용, 업무지시, 스케줄 업무, 휴무일 관리, 직원 근무지 이동 등 인사 및 관리 권한이 매니저에게 부여된 점,
② 김○정 매니저가 근로자에게 “이 매장하고 맞지 않는다.”라고 발언한 사실에 대해 다툼이 없는 점,
③ 사용자는 김○정 매니저가 근로자에게 “내일부터 나오지 말라.”라고 한 것은 매니저에게 주어진 권한이라고 말한 점,
④ 사용자 또는 김○정 매니저는 근로자가 2022. 10. 22. 이후 출근하지 않았음에도 출근을 독려하거나 무단결근에 대해 경고한 사실이 없는 점,
⑤ 사용자가 이행명령을 모두 이행하고 재심 심문회의에 불참한 점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할 때, 이 사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용자의 주장은 수용하기 어렵고 김○정 매니저의 해고통보가 있었고 이를 사용자가 인정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해고는 존재한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근로기준법 제27조에서 정한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적시한 통지서를 전달하지도 않아 절차를 위반하였으므로 해고의 정당성 여부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사업장의 인사권한이 있는 매니저가 근로자와 근로관계를 단절하면서 해고 시기와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절차상 하자가 있으므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해고의 존재 여부
① 사업장의 직원 채용, 업무지시, 스케줄 업무, 휴무일 관리, 직원 근무지 이동 등 인사 및 관리 권한이 매니저에게 부여된 점,
② 김○정 매니저가 근로자에게 “이 매장하고 맞지 않는다.”라고 발언한 사실에 대해 다툼이 없는 점,
③ 사용자는 김○정 매니저가 근로자에게 “내일부터 나오지 말라.”라고 한 것은 매니저에게 주어진 권한이라고 말한 점,
④ 사용자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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