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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해고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시용근로계약관계에 해당하는지 여부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 및 본채용 거부 등 시용기간의 근거 규정이 명시되어 있어 근로자들은 사용자와 시용근로계약관계에 있는 시용근로자로 봄이 타당하다.나. 본채용 거부사유에 합리적…초심유지중앙2024부해2652024-04-15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가. 시용근로자인지 여부근로자를 신규 채용하면서 특별한 사정없이 단 2일의 수습 기간을 약정했다는 것은 상정하기 어려워 이를 오타로 보는 것이 합리적인 해석인 점, 취업규칙상 수습 기간을 1~3개월로 정하고 있는 점…인정 (구제)서울2023부해37692024-04-09수습해고
- 노동위① 정성평가도 평가의 일종이고 평가서의 '수습평가 결과에 대한 사유 및 총평’, '업무수행 평가의견’을 통해 판단의 근거와 이유를 확인할 수 있어 수습평가가 주관적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② 수습평가는 조직장이 1차…초심유지중앙2024부해1802024-04-05수습해고
- 노동위가. 정규직 전환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① 사용자가 채용공고에 고용형태를 '정규직 수습 1개월’로 명시하고 근로자가 이와 같은 채용공고에 지원한 점, ② 사용자가 모든 신규 입사자에 대해 1개월의 기간제 근로계약을 …기각경기2024부해6162024-04-04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시용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채용공고문에 수습기간이 명시되어 있고, 인사규정에 신규채용 근로자에 대해 필수적으로 수습기간을 두도록 규정하고 있어 수습이 사실상 업무능력 및 태도를 평가하여 정식채용 여부를 결정하기…초심유지중앙2024부해942024-03-22수습해고
- 노동위가. 본채용 거부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사용자가 주장하는 근로자의 업무지시 불이행의 입증자료가 확인되지 않고 시용사원 근무평가를 뒷받침할 근거가 부족하여 공정성과 객관성이 충족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근로자의 본채용을 거…초심유지중앙2024부해1082024-03-22비위행위
- 노동위가. 본채용 거부 사유의 정당성 여부업무적격성 평가서는 정성적인 평가요소로 구성되어 있고, 평가자가 1인이라 평가자의 주관적 판단에 좌우될 가능성이 있는 점,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해 대부분 평가항목에 대하여 미흡 이…초심취소중앙2024부해592024-03-14수습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