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 2024-04-04 | 2022가합567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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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법상 주체는 법인체인 회사임.
- 상법상 주식회사의 지점은 주식회사에 소속된 하부조직에 불과하며, 독립채산제 방식으로 운영되더라도 마찬가지임.
- 회사의 내부 문제는 근로자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지급 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 법원의 판단:
- 해당 사안 선행사건에서 원고들이 피고 회사의 근로자임이 확정되었음.
- 원고들이 피고 회사 Q 사무실에서 근무한 사실이 인정됨.
- 피고 회사는 원고들에게 2021. 5. 1.부터 각 퇴직일까지의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 피고들의 주장은, Q 사무실과 N 사무실이 별개의 조직체계를 가지고 운영되었고 피고 회사가 원고들을 실질적으로 지휘·감독한 적이 없으므로 임금 및 퇴직금 지급 의무가 없다는 것이나, 이는 이유 없음.
- 원고 1 내지 6의 2021. 7. 임금 추가 청구는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여 기각됨.
- 원고 6은 2021. 1. 1. 이후에도 피고 회사의 근로자라고 봄이 타당함.
- 원고 4 내지 6은 2021. 1.부터 2021. 4.까지 증액된 임금을 받기로 합의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며, 급여명세서에 명시된 임금을 기준으로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을 산정함.
- 원고 7, 8의 2023. 3. 미지급 퇴직금 청구는 일부만 인정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9도1373 판결: 상법상 주식회사의 지점은 주식회사와 독립된 별개의 법인격이나 권리주체가 아니라 주식회사에 소속된 하부조직에 불과한 것으로 취급되고 있고, 이는 그 지점이 본점과는 별도의 독립채산제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하여도 마찬가지임.
- 근로기준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8민사부 판결 사건: 2022가합567756 임금 원고: 1. A 2.B 3. C 4. D 5. E 6.F 7. G 8. H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마스트 담당변호사 한세라아름 피고: 1. 주식회사 I 2. J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성호 피고들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김재상, 문경익 변론종결: 2024. 3. 12. 판결선고: 2024. 4. 4.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 B, C, D, E, F에게 별지2 표 '총 원금합계' 기재 금액 및 그중 가. 같은 표 '부당해고기간'란 기재 각 '미지급 임금 청구금액'에 대하여 같은 표 '기 산일'란 기재 각 일자로부터 2024. 4. 4.까지는 연 5%의, 2024. 4. 5.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나. 같은 표 '미지급 퇴직금'란 기재 각 '미지급 퇴직금 청구금액'에 대하여, 1) 피고 주식회사 I는 같은 표 '1차 기산일'란 기재 각 일자로부터 2022. 11. 14.까지는 연 10%의, 2022. 11.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2) 피고 J은 같은 표 '1차 기산일'란 기재 각 일자로부터 2023. 1. 3.까지는 연 5%의, 2023. 1. 4.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G, H에게 별지2 표 '총 원금합계' 기재 금액 및 그중 가. 같은 표 '부당해고기간'란 기재 각 '미지급 임금 청구금액'에 대하여 같은 표 '기 산일'란 기재 각 일자로부터 2023. 1. 3.까지는 연 5%의, 2023. 1. 4. 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나. 같은 표 '미지급 퇴직금'란 기재 각 '미지급 퇴직금 청구금액'에 대하여, 1) 피고 주식회사 I는 같은 표 '1차 기산일'란 기재 각 일자로부터 2023. 3. 31.까지는 연 10%의, 2023. 4. 1.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2) 피고 J은 같은 표 '1차 기산일'란 기재 각 일자로부터 2024. 4. 4.까지는 연 5%의, 2024. 4. 5.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피고 주식회사 I는 가. 원고 A에게 10,327,997원, 원고 B에게 10,141,335원, 원고 C에게 7,527,988원, 원고 D에게 5,597,332원, 원고 E에게 5,266,664원, 원고 F에게 3,839,992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22. 11. 15.부터, 나. 원고 G에게 17,724,412원, 원고 H에게 11,825,857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23. 4. 1.부터 2024. 4. 4.까지 연 6%의, 2024. 4. 5.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4.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5. 원고들과 피고들 사이의 소송비용 중 1/4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6. 제1 내지 3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관계 등 1) 피고 주식회사 I(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는 건축물 구조 설계, 계산 및 해석 등의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 J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이다. 2) 원고 1 내지 6은 2022. 10. 31.까지, 원고 7, 8은 2023. 3. 16.까지 피고 회사의 근로자였던 자들이다. 나. 피고 회사의 설립 등 1) 피고 J과 K은 1999. 12. 3.경 피고 회사를 설립하였는데, 당시 피고 회사의 본점소재지는 '서울 영등포구 L빌딩 M호'이었다. 2) 피고 J과 K은 1999. 12. 4. 피고 회사의 운영과 관련하여 '수익분배계약서'를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