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 2024-04-12 | 2023가합47280
확보한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앞뒤 누락, 문단·표·공백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공식 원문 미확인
2023가합47280 | 서울중앙지방법원 partial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따른 주식 미교부로 인한 이익배당금 상당 손해배상 청구 사건 결과 요약 피고는 원고에게 84,2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함. 사실관계 피고는 의료용 전동기(안마의자) 제작, 판매 및 대여업을 영위하는 회사 임. 원고는 2013. 2.경 피고에 입사하여 사업전략본부장 등을 역임하다가 2018. 6. 18. 해고 통보를 받 음. 피고는 2014. 3. 26. 정기주주총회에서 원고에게 20,000주에 대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기로 결의 함. 피고는 2015. 3. 30. 정기주주총회에서 원고에게 40,000주에 대한 주식매수선택권을 추가로 부여하기로 결의 함. 원고와 피고는 2015. 3. 30. 기명식 보통주식 60,000주에 대한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이 사건 계약)을 체결 함. 피고 이사회는 2018. 4. 6. 원고에 대한 총 75,000주의 주식매수선택권 부여를 취소하기로 결의하고, 2018. 4. 12. 원고에게 취소 통보를 함. 원고는 2018. 4. 30. 이 사건 계약으로 부여된 60,000주에 대한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한다고 통보 함. 피고는 2018. 5.경 원고를 보직해임 및 대기발령 조치하고, 2018. 6. 18. 해고 통보를 함. 피고의 주식은 2018. 6. 8. 무상증자를 통해 2배 증가하고, 2018. 7. 31. 액면분할을 통해 5배 증가 함. 이에 따라 원고의 주식매수선택권은 60,000주에서 600,000주로, 행사가격은 1주당 20,000원에서 2,000원으로 변경 됨. 원고는 2018. 10. 4. 피고를 상대로 주권인도 청구의 소를 제기 함. 제1심법원은 2020. 5. 7. 피고는 원고로부터 행사가격 12억 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피고 발행 보통주식 60만 주를 인도하라는 판결을 선고 함. 항소심법원은 2021. 9. 9. 피고는 원고로부터 행사가격 4억 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20만 주(이 사건 주식)를 인도하라는 판결을 선고 함. 대법원은 2022. 1. 27. 항소심판결에 대한 쌍방의 상고를 심리불속행기각 판결로 기각하여 항소심판결이 확정 됨. 원고는 2022. 3. 7. 피고의 의무이행을 촉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2022. 4. 8. 피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이 사건 주식의 행사가격 4억 원을 공탁 함. 판정 요지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따른 주식 미교부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사건 판결 결과 부분 인용: 회사는 근로자에게 84,2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나머지 청구는 기각 됨. 사건 개요 근로자는 2013년 입사 후 2014년, 2015년에 걸쳐 총 60,000주의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았습니 다. 2018년 해고 통보를 받기 전인 4월 30일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했으나, 회사가 주식을 교부하지 않아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 다. 핵심 쟁점과 판단 동시이행 관계 성립 여부 법원 판단: 계약상 근로자는 7일 내 주금을 납입하고, 회사는 14일 내 주식을 교부하는 동시이행관계가 성립 근로자가 2018년 5월까지 주금을 납입한 증거가 없으므로 동시이행 의무가 지속됨 회사의 이행지체 책임 시점 근로자의 2022년 4월 8일 주금 공탁 이전까지는 회사의 이행지체 책임 없음 공탁 이후부터 이행지체 책임 성립하여 손해배상 의무 발생 손해배상 범위 공탁 이후 판결 확정일까지 회사가 주주들에게 실시한 이익배당금 상당 손해만 인정 청구금액의 일부인 84,200,000원만 인용됨 실무적 시사점 동시이행관계에서는 상대방의 부수적 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주된 의무 이행을 거절할 수 없으며, 손해배상을 받으려면 자신의 의무를 완전히 이행해야 합니다.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8 중앙노동위원회 upheld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6.01.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중앙지방법원 사건번호 2023가합47280 판정일 2024.04.12 판정결과 partial 사건유형 민사 분류 수습해고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피고는 2018. 5.경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주주들에게 이익배당을 실시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피고의 주권교부의무와 원고의 주금납입의무의 동시이행관계 및 이행지체 성립 여부 법리 : 쌍무계약에서 상대방의 부수적 채무 위반을 이유로 자신의 주된 채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없 음. 쌍무계약에서 쌍방의 채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경우, 일방의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하더라도 상대방 채무의 이행제공이 있을 때까지는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이행지체의 책임을 지지 않 음. 이행지체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에 있어서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채무의 계속적 이행제공이 필요 함. 채권의 압류 또는 가압류는 제3채무자에 대하여 채무자에게 지급하는 것을 금지하는 데 그칠 뿐 채무 그 자체를 면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압류 또는 가압류가 있다 하여도 그 채권의 이행기가 도래한 때에는 제3채무자는 그 지체책임을 면할 수 없 음.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계약상 원고는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신청 후 7일 이내에 주금납입의무를, 피고는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주식교부의무를 이행해야 함. 원고가 2018. 5. 14.경까지 주금납입의무를 이행했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주금납입의무와 주식교부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 음. 피고의 통보의무는 부수적 채무에 불과하므로, 원고는 피고의 통보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주된 채무인 주금납입의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없 음. 원고가 이 사건 공탁을 한 2022. 4. 8. 이전까지는 이행지체 책임이 성립하지 않고, 이 사건 공탁 이후부터 이행지체 책임이 성립 함. 주식교부청구권이 가압류되어 있다는 피고의 주장은, 채권의 압류 또는 가압류가 채무 그 자체를 면하게 하는 것이 아니므로 받아들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9. 7. 9. 선고 98다13754, 13761 판결 대법원 1976. 10. 12. 선고 73다584 판결 대법원 2005. 7. 14. 선고 2004다67011 판결 대법원 2001. 7. 10. 선고 2001다3764 판결 대법원 1992. 7. 24. 선고 91다38723, 38730 판결 대법원 1995. 3. 14. 선고 94다26646 판결 대법원 1994. 12. 13. 선고 93다951 판결 민법 제381조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및 귀책사유 부존재 항변 법리 :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있어서 확정된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하였다면 그 자체가 바로 위법한 것으로 평가 됨. 채무자가 자신에게 채무가 없다고 믿었고 그렇게 믿은 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채무불이행에 고의나 과실이 없는 때에 해당할 수 있으나, 채무자의 법률적 판단이 잘못된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불이행에 관하여 채무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다고 할 수 없 음. 법원의 판단 : 원고가 주주로서 이익배당청구권을 행사하지 못하여 입게 된 손해는 이 사건 주식인도의무의 이행지체로 인한 통상손해에 해당 함.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공탁 이후에도 주식교부의무를 불이행하여 원고가 이익배당을 받지 못하는 손해를 입었으므로, 84,200,000원(= 16기 기말배당의 1주당 배당액 421원 X 이 사건 주식 200,000주)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관련 소송 판결로 피고의 주식교부의무가 없다는 법률적 판단이 잘못된 것으로 밝혀졌으므로, 피고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다고 할 수 없 음. 피고에게 인정된 이행지체 책임은 관련 소송 판결 확정 및 원고의 공탁 이후의 배당금에 관한 것이므로, 피고의 귀책사유 부존재 항변은 받아들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2. 12. 27. 선고 2000다47361 판결 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1다85352 판결 민법 제390조 검토 본 판결은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따른 주식 교부 의무와 주금 납입 의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음을 명확히 함. 특히, 채무자의 법률적 판단이 잘못된 경우 채무불이행에 고의나 과실이 없다고 주장할 수 없다는 점을 재확인하여, 채무자가 소송을 통해 채무의 존재를 다투더라도 그 판단이 틀린 것으로 밝혀지면 이행지체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는 점을 시사 함. 주식 교부 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범위에 이익배당금 상당액이 포함될 수 있음을 확인함.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