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24-04-05
사건번호: 중앙2024부해180
AI 분류
① 정성평가도 평가의 일종이고 평가서의 '수습평가 결과에 대한 사유 및 총평’, '업무수행 평가의견’을 통해 판단의 근거와 이유를 확인할 수 있어 수습평가가 주관적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② 수습평가는 조직장이 1차 평가에서 합격을 결정하는 경우, 대표이사가 이에 관여할 수 없는 구조이며, 조직장도 1차 평가에서 근로자에게 불합격 결정을 한 것으로 보아 대표이사 1인의 주관적인 판단으로 불합격이 결정됐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사용자가 근로자가 경력직임을 이유로 채용하고 경력을 고려하여 연봉 인상 등을 결정하였으나, 근로자가 솔루션 운영을 담당한 이후 이용자로부터 여러 차례 만족도 1점과 부정적 평가를 받은 점,
④ 이에 솔루션 운영 개선을 위해 회사 대표가 직접 개입하고 팀장이 근로자에게 여러 차례 업무개선 피드백을 주었음에도 업무개선이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볼 때 수습평가가 부당하다고 볼 수 없어 본채용 거부 사유는 정당하고, 사용자가 본채용 거부 사유와 시기를 명시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절차상 하자도 없으므로 본채용 거부는 정당하다고 판단됨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 이유가 존재하며 절차상 하자도 없으므로 본채용 거부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① 정성평가도 평가의 일종이고 평가서의 '수습평가 결과에 대한 사유 및 총평’, '업무수행 평가의견’을 통해 판단의 근거와 이유를 확인할 수 있어 수습평가가 주관적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② 수습평가는 조직장이 1차 평가에서 합격을 결정하는 경우, 대표이사가 이에 관여할 수 없는 구조이며, 조직장도 1차 평가에서 근로자에게 불합격 결정을 한 것으로 보아 대표이사 1인의 주관적인 판단으로 불합격이 결정됐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사용자가
① 정성평가도 평가의 일종이고 평가서의 '수습평가 결과에 대한 사유 및 총평’, '업무수행 평가의견’을 통해 판단의 근거와 이유를 확인할 수 있어 수습평가가 주관적이라고 보기 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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