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 2024-03-22 | 2023가합44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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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판단:
- 근로자는 2022. 5. 24. 소속 정비사의 파업을 이유로 여주시의 운항 지시를 불이행한 후 2022. 5. 24.부터 5. 30.까지 7일간 운항이 불가능하다고 회신하였으므로, 상반기 동안 7일간 계약을 불이행하였음.
- 근로자가 2022. 7. 22. 여주시에 하반기 납품요구 이행이 불가능하다고 통보한 것은 이행거절의 의사표시이므로, 하반기 계약불이행이 있었음.
- 근로자가 여주시의 승인 없이 임의로 임차권을 말소하고 제3자를 통한 이행을 통보한 것은 계약 위반임.
불가항력 또는 정당한 사유 존재 여부
- 쟁점: 근로자의 계약불이행이 불가항력에 의한 것이었거나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 법리:
-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24조 제1항에 의하면 '불가항력'은 '태풍, 홍수 기타 악천후, 전쟁 또는 사변, 지진, 화재, 전염병, 폭동 기타 계약당사자의 통제범위를 벗어나는 사태'를 의미함.
- 판단:
- 소속 근로자와의 노사분쟁은 근로자의 관리 책임 영역에 속하는 사정으로서, 이를 천재지변에 준하는 '불가항력'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 정비사의 파업으로 항공관계법령상 필요한 정비가 이루어지지 못하여 운항 지시에 불응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고
AI 노동법 상담 AI 상담 2023가합44724 헬기임차용역계약 해지 관련 계약불이행 및 ← 검색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3. 22. 선고 2023가합44724 판결 계약해지무효확인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4-03-22 | 2023가합44724 dismissed 법원 판례 수습 계약 해지 정당 상세 페이지 법원 판례 법원 판례 기준으로 판결요지와 원문 출처를 내부에서 확인하세요. 요약 보기 원문·출처 보기 판결요지 헬기임차용역계약 해지 관련 계약불이행 및 해지 적법성 여부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헬기임차용역계약 해지 무효 확인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21. 12. 16. 회사와 산불방지·진화 헬기 임차 용역계약(해당 사안 계약)을 체결하였음. - 여주시는 2022. 1. 21. 근로자에게 850리터급 헬기 임차 용역을 분할납품 요구하였고, 근로자는 2022년 상반기 106일, 하반기 12일 동안 헬기를 제공할 의무를 부담하게 됨. - 2022. 5. 24. 여주시의 산불 진화 헬기 현장 투입 요구에 근로자는 정비사들의 집단 근무지 이탈로 비행 전 사전점검이 이루어지지 못하여 운항할 수 없다고 불응함. - 근로자는 2022. 5. 26. 여주시에 2022. 5. 24.부터 5. 30.까지 7일간 운항이 불가능하다는 공문을 발송하고, 하반기 납품요구 이행계획안을 제출함. - 2022. 7. 22. 근로자는 여주시에 하반기 대체항공기 투입이 불가능하여 납품요구 이행이 불가능하다고 답변함. - 회사는 2022. 8. 26. 근로자에게 계약불이행을 이유로 계약해지(예정) 통보를 하였고, 근로자는 2022. 8. 30. 계약불이행이 아니라는 의견을 제출함. - 회사는 2022. 9. 23.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5조 제1항 및 용역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 제7조에 따라 해당 사안 계약을 해지한다는 공문을 근로자에게 발송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계약불이행 여부 - 쟁점: 근로자의 2022. 5. 24.부터 5. 30.까지의 운항 불응 및 하반기 이행 거절이 계약불이행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 해당 사안 계약은 수요기관의 운항 지시 시 즉시 출동하는 것이 필수적이며, 운항일을 사전에 예측하기 어려운 특성이 있음. - 헬기임차용역 과업지시서에 따르면 계약자는 수요기관의 요구에 따라 항시 출동할 수 있도록 담수 장비 등을 항시 보유하고, 산불 발생 시 신속 출동에 지장이 없도록 헬기 정비에 만전을 기하며, 긴급사항 대비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할 의무를 부담함. - 계약상 의무는 헬기 운항뿐만 아니라 수요기관의 운항 지시에 대응하여 언제든지 즉시 운항할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하고 대기하는 것까지 포함함. -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2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이행거절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이행일정이 도래하기 전이라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판결 원문 법원 판례 원문을 사이트 내에서 그대로 확인하세요. 서비스 내 추출 원문 제공 서비스 내 정리본 법원 원문을 확보하지 못해 AI가 정리한 요약본으로 표시합니다. 헬기임차용역계약 해지 관련 계약불이행 및 해지 적법성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헬기임차용역계약 해지 무효 확인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21. 12. 16. 피고와 산불방지·진화 헬기 임차 용역계약(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음. - 여주시는 2022. 1. 21. 원고에게 850리터급 헬기 임차 용역을 분할납품 요구하였고, 원고는 2022년 상반기 106일, 하반기 12일 동안 헬기를 제공할 의무를 부담하게 됨. - 2022. 5. 24. 여주시의 산불 진화 헬기 현장 투입 요구에 원고는 정비사들의 집단 근무지 이탈로 비행 전 사전점검이 이루어지지 못하여 운항할 수 없다고 불응함. - 원고는 2022. 5. 26. 여주시에 2022. 5. 24.부터 5. 30.까지 7일간 운항이 불가능하다는 공문을 발송하고, 하반기 납품요구 이행계획안을 제출함. - 2022. 7. 22. 원고는 여주시에 하반기 대체항공기 투입이 불가능하여 납품요구 이행이 불가능하다고 답변함. - 피고는 2022. 8. 26. 원고에게 계약불이행을 이유로 계약해지(예정) 통보를 하였고, 원고는 2022. 8. 30. 계약불이행이 아니라는 의견을 제출함. - 피고는 2022. 9. 23.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5조 제1항 및 용역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 제7조에 따라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한다는 공문을 원고에게 발송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계약불이행 여부 - 헬기임차용역 과업지시서 제16호에 의하면 계약자는 불가피한 사유로 수요기관의 승인을 받지 않는 한 헬기임차용역을 제3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고, 제14호에 의하면 헬기 대체 역시 천재지변, 불가피한 헬기정비 등에 상응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존재할 때 수요기관의 승인을 받아서 가능함. - 판단: - 근로자는 2022. 5. 24. 소속 정비사의 파업을 이유로 여주시의 운항 지시를 불이행한 후 2022. 5. 24.부터 5. 30.까지 7일간 운항이 불가능하다고 회신하였으므로, 상반기 동안 7일간 계약을 불이행하였음. - 근로자가 2022. 7. 22. 여주시에 하반기 납품요구 이행이 불가능하다고 통보한 것은 이행거절의 의사표시이므로, 하반기 계약불이행이 있었음. - 근로자가 여주시의 승인 없이 임의로 임차권을 말소하고 제3자를 통한 이행을 통보한 것은 계약 위반임. 불가항력 또는 정당한 사유 존재 여부 - 쟁점: 근로자의 계약불이행이 불가항력에 의한 것이었거나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 법리: -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24조 제1항에 의하면 '불가항력'은 '태풍, 홍수 기타 악천후, 전쟁 또는 사변, 지진, 화재, 전염병, 폭동 기타 계약당사자의 통제범위를 벗어나는 사태'를 의미함. - 판단: - 소속 근로자와의 노사분쟁은 근로자의 관리 책임 영역에 속하는 사정으로서, 이를 천재지변에 준하는 '불가항력'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 정비사의 파업으로 항공관계법령상 필요한 정비가 이루어지지 못하여 운항 지시에 불응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고 - 쟁점: 원고의 2022. 5. 24.부터 5. 30.까지의 운항 불응 및 하반기 이행 거절이 계약불이행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 이 사건 계약은 수요기관의 운항 지시 시 즉시 출동하는 것이 필수적이며, 운항일을 사전에 예측하기 어려운 특성이 있음. - 헬기임차용역 과업지시서에 따르면 계약자는 수요기관의 요구에 따라 항시 출동할 수 있도록 담수 장비 등을 항시 보유하고, 산불 발생 시 신속 출동에 지장이 없도록 헬기 정비에 만전을 기하며, 긴급사항 대비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할 의무를 부담함. - 계약상 의무는 헬기 운항뿐만 아니라 수요기관의 운항 지시에 대응하여 언제든지 즉시 운항할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하고 대기하는 것까지 포함함. -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2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이행거절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이행일정이 도래하기 전이라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 헬기임차용역 과업지시서 제16호에 의하면 계약자는 불가피한 사유로 수요기관의 승인을 받지 않는 한 헬기임차용역을 제3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고, 제14호에 의하면 헬기 대체 역시 천재지변, 불가피한 헬기정비 등에 상응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존재할 때 수요기관의 승인을 받아서 가능함. - 판단: - 원고는 2022. 5. 24. 소속 정비사의 파업을 이유로 여주시의 운항 지시를 불이행한 후 2022. 5. 24.부터 5. 30.까지 7일간 운항이 불가능하다고 회신하였으므로, 상반기 동안 7일간 계약을 불이행하였음. - 원고가 2022. 7. 22. 여주시에 하반기 납품요구 이행이 불가능하다고 통보한 것은 이행거절의 의사표시이므로, 하반기 계약불이행이 있었음. - 원고가 여주시의 승인 없이 임의로 임차권을 말소하고 제3자를 통한 이행을 통보한 것은 계약 위반임. 불가항력 또는 정당한 사유 존재 여부 - 쟁점: 원고의 계약불이행이 불가항력에 의한 것이었거나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 법리: -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24조 제1항에 의하면 '불가항력'은 '태풍, 홍수 기타 악천후, 전쟁 또는 사변, 지진, 화재, 전염병, 폭동 기타 계약당사자의 통제범위를 벗어나는 사태'를 의미함. - 판단: - 소속 근로자와의 노사분쟁은 원고의 관리 책임 영역에 속하는 사정으로서, 이를 천재지변에 준하는 '불가항력'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 정비사의 파업으로 항공관계법령상 필요한 정비가 이루어지지 못하여 운항 지시에 불응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고 보기도 어려움. 피고의 계약해지 위법 또는 무효 여부 - 쟁점: 피고의 계약해지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또는 과잉금지원칙, 평등원칙,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되거나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위법한지 여부. - 법리: - 신의성실의 원칙: 법률관계 당사자는 상대방의 이익을 배려하여 형평에 어긋나거나 신뢰를 저버리는 내용 또는 방법으로 권리를 행사하거나 의무를 이행해서는 안 됨. 신의칙 위배로 권리행사를 부정하려면 상대방에게 신의를 공여했거나 객관적으로 신의를 가지는 것이 정당한 상태에 이르러야 하고, 이에 반하는 권리행사가 정의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는 정도여야 함 (대법원 2019. 4. 23. 선고 2014다27807 판결). - 권리남용: 권리 행사가 주관적으로 오직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고 손해를 입히려는 데 있을 뿐 행사하는 사람에게 이익이 없고, 객관적으로 사회질서에 위반된다고 볼 수 있으면 허용되지 않음. 주관적 요건은 권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결여한 권리행사로 보이는 객관적인 사정들을 모아서 추인할 수 있으며,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상황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함 (대법원 2021. 10. 14. 선고 2021다242154 판결). - 국가계약의 성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은 그 본질적인 내용이 사인 간의 계약과 다를 바가 없으므로 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법의 규정 내지 법원리가 그대로 적용됨 (대법원 2012. 12. 27. 선고 2012다15695 판결). - 판단: - 이 사건 계약은 산불 예방·조기 진화를 통한 공공의 안전과 재산 보호에 공백을 가져올 우려가 있으므로, 원고가 제시한 분할납품기간 변경 또는 임차사용료 공제 방안은 적절한 대응수단이 아님. - 원고가 대체 헬기 투입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명백히 밝힌 이상 피고로서는 계약해지가 가장 적절한 대응수단이라고 보임. - 피고가 원고에게 계약해지를 하지 않을 신의를 공여하였다거나, 피고에게 아무런 이익이 없음에도 오직 원고에게 손해를 줄 목적으로 계약해지 통보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함. - 이 사건 계약은 다수공급자계약으로 피고는 원고가 각 수요기관의 납품요구에 모두 대응할 수 있다는 점을 신뢰하고 계약을 체결하였음. - 원고가 정비사의 근무지 이탈을 이유로 운항 지시에 불응한 이후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이 보이지 않고, 오히려 잔여기간 계약이행이 불가능하다는 통보를 하였으며, 승인 없이 헬기 임차권을 말소하고 대체항공기 투입이 어렵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함. - 이 사건 계약은 산불방지 및 진화 등 급박한 위험에 즉시 대응하여 공공의 필요가 매우 큰 계약으로, 원고의 귀책사유로 신뢰관계가 파괴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가 이 사건 계약 전체를 해지한 것이 신의칙에 반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 피고는 사경제 주체로서 원고와 대등한 지위에서 계약상 권리인 해지권을 행사한 것에 불과하므로, 과잉금지원칙, 평등원칙, 신뢰보호원칙, 재량권 일탈·남용의 법리가 직접 적용될 여지가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9. 4. 23. 선고 2014다27807 판결 - 대법원 2021. 10. 14. 선고 2021다242154 판결 - 대법원 2012. 12. 27. 선고 2012다15695 판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5조 제1항 - 용역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 제7조 -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24조 제1항, 제29조 제1항 제2호 - 헬기임차용역 과업지시서 제2호 아목, 제3호, 제9호, 제14호, 제16호 검토 - 본 판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서 계약자의 불이행이 공공의 안전과 직결되는 경우, 계약 해지의 정당성을 폭넓게 인정하고 있음. - 특히, 계약자의 노사분쟁으로 인한 계약불이행은 불가항력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계약자의 책임 범위 내의 사정으로 판단하여 계약 해지의 정당한 사유가 됨을 명확히 함. - 또한, 계약 불이행의 정도가 전체 계약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작더라도, 계약의 목적 달성에 중요한 부분에 대한 불이행이 신뢰관계를 파괴했다고 보아 계약 전체 해지를 정당하다고 판단함. - 국가가 사경제 주체로서 계약을 체결하고 해지권을 행사하는 경우, 헌법상 원칙인 과잉금지원칙, 평등원칙, 신뢰보호원칙, 재량권 일탈·남용의 법리가 직접 적용되지 않음을 재확인함.